뉴욕한인사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요금談合에 단단히 뿔이 났다.
뉴욕 퀸즈한인회(회장 류제봉)는 22일 플러싱 뉴욕상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부당 요금 신청 범동포 위원회’를 공식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사진=교회일보 제공>
퀸즈한인회는 “소위 대한민국 국적항공사라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담합을 해서 동포들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올려받았다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환불 명령을 받았다”면서 “이런 파렴치한 일이 벌어진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퀸즈한인회는 “많은 한인들이 공분하고 있지만 손해금액에 대한 청구절차를 잘 몰라서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환불신청 범동포 위원회를 만들게 되었다”고 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발족위원으로는 변종덕 전뉴욕한인회장을 비롯, 류제봉 퀸즈한인회장, 김정동 변호사, 김용선, 남안식, 손석완, 브루스 고 씨 등 7명이 선정됐다.
지난 3일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접수된 법원서류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소송을 종료하는 조건으로 원고명단에 포함된 미주노선 항공권 구입자들에게 3,900만 달러의 현금과 2,600만 달러 상당의 상품권(voucher)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2013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대한항공과 본 법원은 지난 2011년 7월 아시아나 항공과 원고들과의 화해를 승인했으며 대한항공과는 12월 2일 화해건의 최종 승인을 위한 심리를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1월1일부터 2007년 8월1일 사이에 대한항공 미주노선 티켓을 구입한 고객 중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는 사람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청구를 해야 하지만 양 항공사의 회원카드가 없을 경우 탑승 기록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임지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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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법원 “과징금 지불하라”
다음은 관련 법원 판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피고”)이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까지 미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하여 미국과 대한민국 간 노선의 여객 항공권 가격을 담합했다고 주장하는 일련의 사람들(“원고”)에 의해 피고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되었다.
본 소송에서 주장하는 담합에는 여객 항공권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데 동의한 기간 동안 두 피고 사이에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 행한 회의, 대화 및 통신 등이 포함되었다.
본 소송과 별도로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다른 소송에서 피고는 형사상의 반독점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은 소송을 지속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과 결과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본 소송을 화해하기로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