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통 끝에 통과된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이 요구한 제재이행보고서를 권고기일내에 제출한 국가가 192개 회원국 가운데 불과 8개국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충격(衝擊)을 주고 있다.
19일 뉴욕한국일보에 따르면 안보리 결의 2094호에 따라 권고기일인 90일 안에 제재이행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은 벨기에, 브라질, 싱가포르, 멕시코, 카타르, 그리스, 일본과 한국 등으로 나타났다.
안보리는 지난 3월 7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북 제재 결의 2094호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2094호의 권고기일 준수는 안보리 결의사항에 대한 각국의 실행의지를 가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2094호의 25항은 “모든 회원국은 결의 채택 90일 이내에, 그 이후에는 (1718 제재․대북제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번 결의 조항들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calls upon)”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권고기일은 6월 5일이었다.
그러나 안보리의 주축인 P5는 물론, 결의안을 채택한 10개 비상임 이사국 중 한국을 제외한 어느 국가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안보리의 권위를 스스로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권고기일이 이틀 지난 7일 보고서를 전달해 당시 안보리 순회의장국으로서 체면을 고려한듯한 모습을 보였다.
안보리 결의 2094호는 안보리가 앞서 채택한 4개 대북 제재 결의들의 범위와 강도를 한층 강화한 내용으로 추가 제재조항들의 이행을 위해 회원국들에게 각기 취한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P5)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으며 특히 그동안 안보리에서 북한을 두둔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국의 리바오동 대사도 “마땅히 전면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따라 김숙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한 바 있다.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회원국들의 소극적인 태도는 거의 관행화된 것으로 지적된다. 안보리가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는 회원국들이 30일 이내에, 2009년 채택한 결의 1874호는 45일 이내에 국가이행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1718호 결의는 85개국이고, 1874호는 4년이 62개국에 그쳤다. 안보리가 '서릿발같은' 결의안을 내놓아도 이행보고서조차 제출하지 않는 나라가 전체 회원국의 60~70%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허점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P5는 물론, 대북 결의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행보고서 제출을 위해 외교활동이 한층 강화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벨기에는 지난 달 20일 회원국 중 가장 빨리 제출했으며 한국은 권고기일인 5일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천명하는 ‘서언’ 부분과 금수, 검색 및 차단, 금융 경제 제재, 여행 금지 등 4개 분야별로 2094호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뉴욕=노창현특파원 croh@newsro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