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조사위가 북한에 만연(蔓延)한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보도했다.
WSJ는 UN인권조사위의 조사활동이 지난 5일 시작됐다면서 이는 북한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시도로 많은 탈북자들이 있고 박해(迫害)를 받는 중국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저널은 지난 5월 중국정부가 9명의 탈북청소년들이 북한에 송환되도록 한 것은 피난처를 찾는 망명자들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1967년 ‘UN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의회 조사위원회는 지난 20여년간 중국당국이 강제로 돌려보낸 탈북자가 수만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탈북자들의 거주나 보호를 거부하고 있는 중국은 이들 망명자들이 피난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의 이주자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북송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은 강제 송환시 노동수용소에 장기간 수용되는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 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중국엔 최소 1만명에서 3만명의 탈북난민들이 숨어 지내는 것으로 추산되며 여성들은 종종 중국남성들에게 신부(新婦)로 팔려가거나 매춘부(賣春婦)로 끌려가고 있다.
또 한가지 문제는 탈북자의 자녀들 문제이다. 중국에선 출생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아동들은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다. 숨어지내는 탈북자들이 자녀들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의 사각지대(死角地帶)에 놓여 있다.
민간단체들은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지만 중국정부는 국경지대에 담을 높게 쌓고 감시카메라를 증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하땅굴을 이용하고 인신매매(人身賣買)를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들에 의존하는 등 위험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뉴욕=임지환특파원 newsro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