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국적법과 병역법 개정을 촉구하는 미주한인사회의 목소리가 청와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됐다.
‘재외국민 2세에 대한 법률적 불이익개선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민승기 김영진)는 13일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국적법 및 병역법 개정 건의안’을 한국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개정 건의안은 청와대 민원실을 비롯, 김성곤 민주당 재외국민위원장과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 등 3곳에 발송됐다. 개정 건의안과 함께 13개 뉴욕직능단체장과 7개 미주지역 한인회장들의 서명이 담긴 공동 서명서도 함께 동봉했다. 서명에 동참한 지역 한인회는 뉴욕을 비롯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댈라스, 버지니아,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등이다.
한인사회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병역기피의 목적이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것이다. 현행 국적법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도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나 미국체류자였을 경우 한국 국적까지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만 18세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8세 이전까지 무려 20년 동안 국적이탈을 허용받지 못하고 병역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개정된 법규정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국적이탈시기를 놓쳐 피해자들이 쏟아지고 있다.
민승기 공동위원장은 “이번 개정 건의안 발송을 시작으로 더 이상 한인 2세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캠페인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미 전역의 주요 대도시 한인사회가 동참한 건의안인 만큼 한국 정부도 빠른 답변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욕=민병옥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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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유학 취업 2세, 3세 피해속출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다니엘 김(24) 씨는 한국정부 장학생으로 선발돼 서울대 대학원 유학 목적의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된 케이스다. 미국에서 태어났을 때 부모가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자동으로 한국 국적까지 갖게 된 사실을 몰라 만 18세 때 국적이탈 허가신청을 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5년 만들어진 이른바 ‘홍준표법’은 엉뚱하게 해외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에게 무차별로 적용돼 모국 유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2세들이 큰 피해를 입고, 본국 정부가 강조하는 글로벌 인재교류에도 역행하고 있다.
한인사회는 “현행 국적법은 특정한 나이 3개월간의 국적이탈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그 시기를 놓치면 20년간이나 한국진출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