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이 18일 북한 장성택 등 최근 잇따르는 처형사태와 관련, 강력한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UN은 “장성택의 처형은 지난 8월이후 계속되는 북한의 공개처형중 하나에 불과하다”면서 “적절한 재판과정이 생략되고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사진=UN본부 제공>
UN의 마주키 다루스만 인권담당 특별보고관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특별군사재판을 통해 단 5일만에 처형됐다”면서 “북한정부는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UN은 장성택이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원 회의 중 체포돼 국가보위부에 의한 군사법정에 선후 12일 전격적인 사형을 당했다면서 “정치범이나 사상범의 경우 가족까지 형벌을 받거나 즉결 처형되는 북한의 ‘연좌제(guilt by association)’에 특별히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 몇 달간 북한의 여러 지역에서 복수의 공개처형이 집행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이들의 죄목은 포르노 등 불법비디오 판매나 마약 복용 등에 연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루스만 보고관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크리스토프 헤인스 ‘비사법적 약식, 임의처형’ 특별보고관과 후안 멘데스 ‘고문 등 잔혹행위’ 특별보고관도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헤인스 보고관은 “사형제도가 운용된다면 아주 엄격한 조건아래 확실한 국제법이 적용되야 한다”면서 “최고의 공정성과 함께 의도적인 살인범죄에 한하는 징벌수단으로 가장 신중하게 처리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UN은 이날 북한의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투표없는 합의)로 채택했다.
유엔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19일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합의로 채택된 것을 유엔총회가 추인한 것이다.
뉴욕=노창현특파원 newsro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