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저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대한민국 경찰청과 뉴저지주가 18일 ‘차량관리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에 서명했다.
양해각서는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조지호 경찰청 차장이 서명했으며 10월 25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한국과 뉴저지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해 운전면허 관련 행정적 편익(便益)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2023년 현재 13만 3,307명이다.
미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 자격을 갖고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뉴저지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뉴저지주 운전면허증(Class A,B,C,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適性檢査)만으로 우리나라 운전면허(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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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뉴저지주 운전면허증 발급 구비서류 및 절차
①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② 뉴욕총영사관에서 인증된 한국운전면허증 번역문③ 영문 운전면허경력증명서 (총영사관 및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뉴욕총영사관 한국운전면허증 번역문 인증 절차
- 한국운전면허증 원본과 사본 1부, 수수료 $4불 (현금 또는 카드) - 유효한 한국여권 원본과 사본 1부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추가제출) - 민원실 내 ‘운전면허증 번역용 컴퓨터’를 이용, 신청인이 영문 번역 후 인증 신청
* 영문운전면허경력증명서 발급
- 유효한 한국여권 원본과 사본 1부 및 영문운전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소정양식) 작성 제출. 업무 시간, 오전 9시~11시 / 오후 13~15시 예약없이 워크인 방문 발급 가능
④ 1년 이상 미국 체류신분 증명서류 (비자) ⑤ 수수료 $24불
⑥ 그 외 NJMVC에서 요구하는 서류 (주정부 홈페이지 njmvc.gov에서 확인)
- 본인확인/생년월일 증명 서류, 뉴저지 거주증빙 서류, SSN 혹은 ITIN 등
* 운전면허 발급과정
구비서류준비→ 방문예약신청→NJMVC 방문→ 임시운전면허증 발급→ 운전면허증 발급njmvc.gov 확인 njmvc.gov→Schedule an Appointment 수수료 납부, 사진촬영, 시력검사 30일 유효기간의 임시운전면허증 발급 임시운전면허증 발급 후 2주 이내 일반우편 송부
* 참고사항
방문예약신청 링크 : http://telegov.njportal.com/njmvc/AppointmentWizard
유효기간 2년 뉴저지 운전면허증 (CLASS D) 취득 (뉴저지 운전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후 갱신 필요) ※ 뉴저지 운전자 안내서 (Driver’s Manual)를 NJMVC 웹사이트에서 수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