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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원구단서 ‘삼육대례’

글쓴이 : 정현숙 날짜 : 2012-09-29 (토) 12:17:22

  

지난 2009년 국제사법재판소에 청일간 간도협약 무효 청구 제소를 제기한 ‘민족회의’가 10월 3일 개천절에 삼육대례(三六大禮) 의식을 거행한다.

삼육대례는 천제(天帝)나 제사를 지낼 때 삼신과 삼성께 드리는 우리 고유의 대례법으로 단군조선이래로 전해져 내려오는 예법이다. 민족회의는 개천절에 이같은 민족행사를 꾸준히 거행해 왔다.

이날 행사는 민족자주연맹과 삼균학회 등 300여개 단체가 덕수궁 대한문에서 오전 11시에 집결해 낮 12시 시청 옆 조선호텔 앞 원구단에서 의식을 시작할 예정이다. 원구단은 천통(天統)을 받아 천제를 올리는 신성한 성지로서, 일제가 한민족의 기상을 꺾기 위해 주변에 호텔을 짓는 등 훼손했으나 민족회의가 단군조선의 법맥을 잇는 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행사를 주관하는 민족회의는 간도협약 100년을 맞는 2009년, 간도가 영영 중국으로 넘어가기 며칠 전인 9월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청일간 간도협약 무효 및 간도 반환 요구 관련 제소를 함으로써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는 독립된 UN 회원국이나 UN이 인정하는 국제기구가 아니면 접수 자체를 받지 않지만 민족회의가 2009년 통일준비정부 조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접수의 개가를 올리게 됐다.

민족회의의 김영기 대표는 “그동안 해온 개천절 민족공동행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반환청구소송을 정식 제기하여 민족주권을 세움으로써 더욱 의미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영기 대표는 “우리의 조국이 건국된 개천절은 자주평화통일과 인류의 홍익인간이화세계에 가장 중요한 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진영은 91년도부터 남북이 본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하여 민족진영을 복원하고 평화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며, 민족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여기서 국조님을 비롯한 조상님들께 ‘삼육대례’의 절을 올리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평안과 행복을 빌고, 나아가 민족사의 맥을 이으며 통일과 민족자주, 세계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정현숙기자 hsjung@newsroh.com

 

<꼬리뉴스>

간도반환소송 ‘간도협약’ 100년만에 민족회의가 극적 제소

민족회의가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간도는 19세기 말부터 청나라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영토분쟁이 본격화한 우리 땅이다.

일제는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1909년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체결,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 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일방적으로 넘겼다.

오래도록 영토권을 갖고 있던 한국을 배제한 채 체결된 청·일간 간도협약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실효지배와 관련한 국제판례 및 관례상 우리나라가 100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간도가 청나라, 즉 현 중국의 영토로 인정되는 위기상황을 맞게 됐다.

국제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16세기 학자 휴고 그로티우스가 “실효적으로 점유한 영토는 100년이 지나면 해당국의 영토로 간주한다”고 해석한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진영은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민족회의통일준비정부를 구성, 청·일 간도협약 100년 시한이 만료되는 2009년 9월 4일을 사흘 앞둔 9월 1일 국제사법재판소로 날아가 청일간 간도협약무효 및 간도반환 청구를 정식 제기했다.

민족회의 집행본부 및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 대표를 겸한 김영기 대표가 직접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 관련 제소 서류를 접수하고 확인증을 받음으로써 100년 간도소송 시한이 멈추게 됐다.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는 전 광복회 김우전 회장, 히로히토 일왕이 맥아더 장군 앞에서 항복문서에 조인할 때 통역을 한 세계한민족기독교연합 김관화 총재, 단군단 박상림 명예총재, 삼균학회 조만제 회장, 개천절민족공동행사 황우연 준비위원장, 민족중건총본부 박종호 총재, 정치인을 대표한 이수성 전 국무총리 등 7명의 상임원로주석을 비롯한 33명의 원로주석 체제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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