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근위원 등 전문가패널 임기연장
유엔 안보리가 5일 북한제재위원회(1718 제재위)의 전문가단(Panel of Experts)의 임기를 1년간 연장하는 결의안(決議案)을 채택했다.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은 1년 임기가 다음달 7일 만료되는데 따른 것으로 이번 조치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패널의 지난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계속돼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사진=UN본부 제공>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후 2013.3.7 채택된 결의 2094호 29항에 따라 구성됐으며 파나마에 억류(抑留)된 청천강호 사건 등을 조사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장근 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일본 남아공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전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는 마틴 네세르키 유엔사무총장대변인이 북한의 미사일 등 발사체 발사에 대한 반 총장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반 총장은 한반도 상황을 깊은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재 이와 관련된 공식 발표는 없지만 반 총장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있어 긴장 완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강조한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유엔안보리 3월 의장국인 룩셈부르크의 실비 루카스 대사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등 발사체를 계속 발사하는 것이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그 어느 회원국가도 1718 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안보리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만일 문제가 제기되면 안보리 결의 내용에 따라 다룰 것"이라고 답해다.
미국이 국무부와 국방부 발표를 통해 이번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규정 위반이라고 발표했으나 아직 안보리에는 공식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민병옥특파원 by Byong-ok Min newsro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