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를 한 뉴욕의 50대 한인남성이 미연방수사국 FBI 등 정부기관을 고소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데일리뉴스는 24일 은행임원을 협박(脅迫)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퀸즈에 거주하는 마이클 정씨(52)가 FBI와 미연방검찰청을 상대로 소송(訴訟)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정 씨는 지난 8월 소보린 뱅크의 한 임원에 주택융자금을 변제해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 팩스를 보낸 혐의로 체포됐다. 협박팩스는 스테이플스의 한 매장에서 전송됐으며 개인의 총기휴대권리를 명시한 미국의 수정헌법2조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근 열린 법정에서 팩스를 보낼 때 찍힌 폐쇄회로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인상착의가 정씨와 다르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죄를 선고했다. 데일리뉴스는 폐쇄회로 카메라를 확인한 증인은 정씨의 이웃집 사람을 포함, 9명이며 이들 모두 영상의 주인공이 정씨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무려 석달이나 감방에 갇혀 있었던 정씨는 “이번 일로 엄청난 충격과 시련을 겪었다”면서 검찰이 반정부적인 인물로 낙인찍어 보석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연방검찰은 협박팩스의 문구를 들어 그에게 ‘극단적인 반정부주의자’의 딱지를 씌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의뢰한 에프라힘 새빗 변호사는 “부르클린 연방검찰청이 정씨를 최고 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터무니없는 기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지목한 ‘극단적인 반정부단체(extremist anti-government group)’은 사법기관이나 법정, 국세청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규합하고 있으며 1995년 오클라호마시청 폭탄테러 사건의 공범 테리 니콜라스와 2010년 텍사스 연방국세청 건물에 경비행기를 타고 돌진한 조 스택이 조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단체가 “빚을 갚지 않도록 독려한 사실”과 관련, 정씨가 이를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은행측과의 채무분쟁과정에서 항의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임지환특파원 jhlim@newsroh.com
<꼬리뉴스>
미국수정헌법 2조 총기소지권리 명시
데일리뉴스는 협박팩스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의 재산을 지키기위해 치명적인 무기(deadly force to protect my interests as a national citizen)”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데일리뉴스는 이 문구가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와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검찰이 극단적인 반정부그룹에서 보낸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고 말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는 1791년에 제정되었으며, ‘무기휴대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잘 규율된 민병대(militia)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미국의 헌법 전문가인 조지타운대 법대 피터 버니 교수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광활한 땅을 개척해야 했던 미국에선 총기 소유는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권리로 간주돼 왔다”며 “여기에는 국가가 개인을 온전히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관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