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안관찰법 없어져야 할 악법” 아시아인권위 성명서
아시아 인권위원회가 보안관찰법에 대해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三權分立)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없어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아시아 인권위는 24일 ‘한국: 다른 생각이나 이념을 가진 것에 대한 무제한적 처벌’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보안관찰법의 비인권적인 내용과 그 악질적 적용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며 이 법의 철폐를 강력하게 권유(勸誘)하고 나섰다.
정상추(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트워크)의 외신전문사이트 뉴스프로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이 널리 알려진 데 비해 보안관찰법은 사람들의 관심을 비교적 덜 받아왔다”며 “이 법의 심각한 문제는 보안관찰 처분이 사법부가 아닌 법무부 장관의 관할로서 행정적인 결정으로 정당한 사법적인 절차 없이 보안관찰 기간을 무한대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 인권위는 “보안관찰법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정됐고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되어온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정치적 의견을 제한하고 이동의 자유도 축소할 뿐 아니라 단지 반대 생각을 제한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시아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단지 민주주의 환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경고하고 보안관찰법은 더 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한국 같은 국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아시아 인권위원회의 성명서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했다가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는 김경환씨의 헌법 소원을 계기로 발표된 것으로 보안관찰법이 의견, 표현 그리고 양심의 자유에 대해, 또한 공정한 재판을 박탈당하는 점에 대해 심각한 또 하나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뉴욕=임지환특파원 newsro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