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주의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를 병기하도록 의무화는 법안이 2차 관문을 통과했다.
미주한인의목소리(VoKA 회장 피터김)는 16일 “버지니아주 상원 교육보건위원회가 이날 아침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 병기 의무화 법안을 찬성 9표대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동해병기 법안은 지난 13일 상원 교육위 소위원회에서 6명 전원이 찬성, 만장일치로 1차 관문을 통과한 바 있다. 이로써 역사적인 동해병기법안은 전체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다.
동해병기 법안은 지난 2012년에도 버지니아주 의회에 상정됐으나 상원 상임위 표결에서 8-7 한표 차로 부결된 바 있다.
하원에도 팀 휴고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어 버지니아주 상하원을 통과하면 조율 작업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그러나 상원 전체 표결을 앞두고 심상치 않은 기류가 조성되고 있어 한인사회를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대형로펌을 고용해 엄청난 로비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를 대리한 대형 로펌 맥과이어우즈 컨설팅은 지난 교육위 소위원회부터 출석해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비록 당시엔 6명의 위원들이 흔들림없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번 2차 표결에서 만장일치 예상을 깨고 4명이나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미주한인의목소리’ 피터 김 회장을 비롯한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법안을 발의한 데이브 마스덴 의원과 함께 모여 회의실로 이동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하는 모습이었다.
피터 김 회장은 “일본의 로비가 장난이 아니다. 오는 21일 예정된 상원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미주한인사회의 풀뿌리 로비가 필요하다”면서 “미주한인의목소리 홈페이지에 의원들의 연락처와 지지호소 편지 샘플이 있는만큼 많이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상원엔 모두 40명의 의원이 있으며 2명이 공석인 상태로 최소한 20표의 찬성표를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뉴욕=노정훈특파원 newsro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