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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교육법’ 뉴욕상원 발의..동해병기도 포함

글쓴이 : 민지영 날짜 : 2014-02-11 (화) 11:32:20
 





위안부 역사 등 일본제국주의 범죄를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법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 최초로 상하원에서 위안부결의안이 채택된 뉴욕주에서 ‘위안부 교육법’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뉴욕주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은 10일 상원에 위안부 교육법에 동해병기법까지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교육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안부 교육법’은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역사상 최대의 ‘반인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 행위를 아시아의 홀로코스트로 뉴욕주의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미공공정책위원회(회장 이철우)가 지난달 24일 뉴욕주 상하원 위안부결의안 기림비 제막식에서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과 찰스 래빈 하원의원에게 ‘뉴욕주 위안부 교육법’ 발의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공공정책위원회는 “위안부 역사를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 범죄를 미국 학교에서 가르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위안부기림비 수백개를 세우는 것보다 더 큰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하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뉴욕주가 미국 최초로 위안부 교육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욕=민지영특파원 newsro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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