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경범죄로 하향 조정
뉴욕 맨해튼의 직장에서 총기난사 범행을 계획한 혐의로 전격 체포된 30대 한인디자이너가 테러 협박의 중범죄(重犯罪) 혐의를 벗게 됐다.
뉴저지의 송로펌(대표변호사 송동호)은 20일 지난달 29일 긴급체포된 J씨가 중범죄인 ‘테러 협박(making a terroristic threats)’ 혐의를 벗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실관계와 진술 등을 검토한 후, J씨의 혐의를 경범죄에 해당하는 ‘괴롭힘(harassment)’으로 하향 수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송로펌은 변경된 혐의에 대한 ‘기소취하명령신청(motion to dismiss)’을 제기한 상태이며, 수 주안으로 이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씨는 직장 해고에 대한 보복으로, ‘자동소총(assault rifle)’을 사용해 총기난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동료 여직원 A씨가 신고해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에서 여러가지 허점이 발견되면서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이번 사건이 비화(飛火)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J씨의 변호를 맡은 송로펌은 “J씨의 총기는 고장난 장난감 BB총으로 밝혀졌고, J씨 또한 A씨가 회사에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까지 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즉 A씨가 주장하는 J씨의 범행동기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J씨의 해고는 A씨의 신고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송로펌은 “J씨에게 일어난 일들은 너무 부당하다. 이 일로 인해 직장을 잃었고, 지금까지 수감중인 것만으로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며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한국에 계신 J씨의 아버지가 암 말기로 언제 세상을 떠나실지 모른다는 것이다. 하루 빨리 풀려나, 아버지와의 마지막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욕=임지환특파원 newsro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