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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 동해, 노 일본해’ 뉴욕주 ‘위안부-동해법안’ 주역 아벨라의원 한인들과 회견

글쓴이 : Changhyun Roh 날짜 : 2014-03-16 (일) 04:56:41
 
뉴욕주 상원 ‘규칙 위원회’ 사실상 만장일치 통과


“동해와 위안부 문제는 사실에 입각(立脚)한 역사입니다. 미국의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기재되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동해와 위안부역사’의 교과서 기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이 한인사회 인사들과 함께 공동 회견을 가졌다.


14일 열린 회견은 최근 뉴욕주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관련 법안(S6599A)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한 것을 한인사회에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날 아벨라 의원은 일본취재진도 온 회견장에 지난 2008년부터 뉴욕한인학부모협회가 보급해온 ‘예스 동해, 노 일본해(Yes East Sea, No Sea of Japan)’ 티셔츠를 입고나와 시선을 끌었다. 

 
   
<이하 사진 교회일보 제공>

 
뉴욕주 베이사이드가 지역구인 아벨라 의원은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동해-위안부법안’이 찬성26표, 기권1표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말하고 “압도적이고도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된 것은 대단히 희망적인 징조”라고 평가했다.


아벨라 의원은 “한인사회에 대단히 중요한 동해와 위안부 문제의 가치가 주목을 받고있는 것이 기쁘다”면서 “교육현장에서 역사가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벨라 의원은 “앞으로 주상원 전체회의는 물론 주하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돼 회기(會期)가 종료되는 6월말까지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동해-위안부’ 법안은 2019년 7월1월부터 뉴욕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를 단독 표기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 역사도 교과서에 포함시켜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윤희 공동회장은 “법안의 목적은 과거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후세에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위한 것”이라면서 한인사회 모두가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합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벨라 의원은 뉴욕한인학부모협회의 동해 표기 캠페인에 공감, 지난 2012년에도 ‘동해 표기’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위안부 이슈가 미국 사회에 많이 알려지면서 동해와 위안부는 따로 분리할 수 없는 역사교육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번 법안을 새롭게 발의하게 됐다. 

 
  

 
아벨라 의원은 동해단독 표기에 대해 “동해는 한국과 중국에서 2천년간 불린 이름이지만 일본해는 한국을 식민지배한 1920년대 일본이 강제한 이름이다. 동해야말로 역사적이고 중립적인 명칭이다. 동해가 원칙이지만 당장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일본해와 병기해 역사를 가르치자는 것”이라고 명쾌한 주장을 하고 있다.


뉴욕=민병옥특파원 newsro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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