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Han Eol Cho
40대 한인남성이 비행기 안에서 옆 자리 여성을 성추행(性醜行)한 혐의로 미 뉴저지 뉴왁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뉴저지 연방검찰은 11일 도쿄에서 뉴왁까지 오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기에서 잠이 든 옆자리 여성의 몸을 더듬은 이모(47 뉴욕주 이타카 거주) 씨를 기내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전날 탑승후 잠이 들었다가 옆에 탄 이 씨가 자신의 셔츠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더듬는 것을 알게 됐다. 이씨는 여성의 목을 만진데 이어 셔츠 아래까지 만지려했다. 피해 여성과 이씨는 모르는 사이였다.
피해 여성은 이씨의 행위를 중단시키고 승무원에게 사실을 알린 후 성추행 내용을 작성해서 넘겼다. 기내 성추행을 신고받은 FBI는 수사관을 뉴왁 공항에 보내 비행기 도착 직후 이씨를 체포했다.
미국 항공기안에서 성추행이 발생할 경우, 연방정부가 수사 권한을 가지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과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賦課)된다.
뉴욕=조한얼특파원 newsro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