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거래에 관한 구속력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이 발효된다.
UN한국대표부(대사 김숙)는 오는 3일 UN본부에서 국가간의 재래식 무기의 이전을 조율하는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서명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무기거래조약(ATT)은 재래식 무기의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이전을 규율하기 위한 국가들 간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최초의 다자조약이다. 국가간 재래식 무기 이전 통제체계 마련을 비롯, 국제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거나 심각한 인권 침해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수출 금지, 무기의 불법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부과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약이 발효되면, 분쟁 악화나 인명 살상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무분별한 무기 이전과 테러단체 등에 무기가 전용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TT는 재래식 무기 거래에 관해 처음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최초 서명국으로 참석하게 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재래식 무기의 책임 있는 이전을 위한 규범 마련을 지지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우리 입장을 개진하는 등 그동안의 조약 성안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지난해 7월 ATT 성안회의는 일본, 이란과 함께, 올해 최종 성안회의에서는 일본, 파키스탄과 함께 아시아 지역 부의장국으로 활동했다. 또한 4월 2일 유엔 총회에서 결의를 통해 최종 채택됐을 때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바 있다.
재래식 무기거래에 관한 협약은 1990년대부터 영국 주도로 유엔내에서 책임있는 무기거래를 위한 국제적 공통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2006년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유엔 차원에서 본격 논의 개시돼 지난해 7월 뉴욕에서 무기거래조약 성안회의가 개최됐으나, 최종 문안에 대한 컨센서스가 도출되지 못했다.
올 3월 ‘무기거래조약에 관한 최종 유엔회의’ 에서도 최종문안 채택에 실패했으나 지난 4월 100여개국이 공동제안한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ATT 최종문안이 채택됐다. 찬성은 154개국이었고 반대는 3개국(북한, 이란, 시리아), 기권 23개국(러시아, 중국, 인도, 인니 등)이었다.
UN한국대표부는 “이번 협약이 재래식 무기의 국제 이전 규제에 관한 공통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국제평화를 위한 국가책임과 투명성, 국제협력을 도모할 것”이라며 ‘재래식 무기의 국제적 이전에 관한 법적구속력 있는 단일 규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욕=노창현특파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전차 장갑차 등 7대 재래식무기와 소형무기 대상
무기거래조약의 핵심 내용은 ▲ 각국이 재래식 무기 이전 통제체계를 마련하고, ▲ 국제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거나 심각한 인권 침해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수출을 금지하며, ▲무기의 불법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당사국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재래식무기의 불법거래와 불법전용방지 및 재래식무기의 국제 이전 규제에 관한 공통 기준 수립을 목표로 한 조약의 통제 품목은 유엔 7대 재래식 무기(전차, 장갑차, 대구경야포, 전투기, 공격용헬기, 전함, 미사일 및 발사대)와 소형무기이다.
재래식 무기이전은 유엔헌장 7장에 따른 안보리 결의(특히 무기금수)를 위반하거나 제노사이드, 인도범죄, 전쟁범죄, 1949년 제네바 협약상의 중대한 위반, 민간에 대한 공격 등에 해당된다고 인지될 경우 불허된다.
수출국은 해당 무기거래가 평화와 안보 훼손,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 테러리즘과 초국경조직범죄에 사용될 소지 등 ‘압도적 위험(overriding risk)’이 존재한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될 경우 수출을 불허한다.
또한 성(性)에 기반한 폭력(gender based violence) 또는 성(性) 및 아동에 대한 심각한 폭력에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