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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탁씨 무죄석방 판결

글쓴이 : 민병옥 날짜 : 2014-08-10 (일) 12:36:06
 
친딸을 방화 살해했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24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온 이한탁(79)씨에게 마침내 무죄판결(無罪判決)이 내려졌다.

8일 미 언론은 연방 법원 펜실베니아 지법의 윌리엄 닐런 판사가 이한탁씨에 대한 유죄 평결과 종신형 판결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하고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이씨를 120일 내에 재기소하거나 아니면 이씨를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지난 5월 펜실베니아 지법의 마틴 칼슨 심리판사는 증거심리에서 검찰이 방화살인 증거로 제시했던 화재 감식결과가 불확실한 것이었다며 이씨에 대한 석방을 권고한 바 있다. 이씨의 변호인은 내주 이씨의 석방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0년 이씨를 기소했던 데이빗 크리스틴 먼로카운티 검사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 제3 항소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으나 이미 검찰이 증거 심리에서 과거 증거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실행에 옮길지는 불투명하다.

이 사건은 지난 1989년 7월28일 퀸즈 엘름허스트에 거주하던 이한탁(당시 55세)씨가 우울증에 시달리는 대학생 큰딸(당시 20세)을 기도로 치유하기 위해 펜실베니아 포코노 기도원에 갔다가 발생했다.

새벽 3시경 오두막 형태로 된 수양관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이한탁씨는 딸을 구하려고 허둥대다 불길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왔다. 사고로 인한 불이라고 여겨졌던 이 사건은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방화로 둔갑했다.

검찰은 여러 전문가를 증인으로 내세워 이씨가 총 64갤런의 휘발유 등 발화성 물질을 건물 내부에 뿌려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고 이씨는 결국 딸을 죽인 방화범(放火犯)으로 몰려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그동안 변호사를 4차례나 바꿔가며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에 수차례 항소와 재심을 요청했지만 기각됐었다. 골드버거 변호사가 2008년부터 연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지난 2012년 연방3순회 항소법원이 이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거 심리를 명령했고 2년여 만인 지난 5월 29일 증거 심리가 열린 뒤 예심판사의 권고문이 발표됐다.

이한탁씨의 사연이 알려진 후 한인사회에서는 구명위원회를 만들어 재판과정에서 무시된 자료들을 증거로 채택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뉴욕=민병옥특파원 newsro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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