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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한국식당 '금강산', 종업원에 267만달러 배상판결

 11명 임금미지급 오버타임 소송…NYT도 대서특필
글쓴이 : 임지환 날짜 : 2015-03-24 (화) 23:12:54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이 바쁠 때는 하루 16시간 이상 일했지만 오버타임 수당도 못받았고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했다. 바쁘지 않을 때는 식당 주인 집 앞의 눈을 치우거나 주인 아들의 이삿짐을 옮겼다..'

 

뉴욕 플러싱 한인타운의 대표 한식당인 ‘금강산’이 전 종업원들이 제기한 임금 미지급 소송에서 무려 267만 달러의 배상금(賠償金)을 물어주게 됐다. 이같은 소식은 한인언론은 물론, 24일자 뉴욕타임스에 대서특필돼 눈길을 끌고 있다.

 

 

 

 금강산소송합성.jpg

 

                                                                                                     www.nytimes.com


 

맨해튼의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마이클 돌링어 판사는 지난 2012년 한인 종업원 박모씨 등 8명과 타민족 종업원 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 금강산 식당과 업주인 유 모 사장 등 5명에게 267만여 달러(약 29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돌링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루 10~12시간 주 5~7일 일을 시키면서도 최저임금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크레딧카드로 지불된 팁이나 연회장 서비스 팁을 종업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10만2000여 달러에서 최고 46만7000여 달러까지 배상금을 받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식당 측은 종업원들의 근무시간 기록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종업원들이 눈치우기, 잔디깎기 등 식당과 관계없는 일을 하거나 쉬는 날 뉴저지 농장에서 배추를 수확하는 등이 강요됐으며 거부할 경우 해고(解雇) 등 징계(懲戒)가 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타임스는 "유 사장이 이번 판결에 매우 당혹해 하면서 최근 2년간 영업이 부진해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충분치 않아 법정에서 충분히 반론을 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피고측 매니저도 "최저임금 및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은 사실이 아니다. 난 종업원들을 잘 대해 주었다"고 부인했다.

한편 금강산 식당은 최근 문을 닫은 맨해튼 점에서도 2010년 66명의 종업원들로부터 임금 미지급 소송을 당해 195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뉴욕=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Judge Tells Korean-Restaurant Owner in Queens to Pay $2.7 Million in Back Wages <NYT>

 

http://www.nytimes.com/2015/03/24/nyregion/judge-tells-korean-restaurant-owner-in-queens-to-pay-back-wages.html?ref=ny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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