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조선왕실어보 2점을 국가 귀속을 권고키로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문화재제자리찾기 제공>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스님)는 최근 문화재청에 고려대 소장 조선왕실어보 2점이 국유재산 은닉 및 장물 취득에 해당하므로 압수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이 고려대 박물관에 국가귀속을 권고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고려대학 박물관이 소장한 어보는 원경왕후(조선 3대 임금 태종의 왕비)와 명성왕후(조선 제 18대 임금 현종의 왕비)의 어보로, 6.25 전쟁기간중 미군병사에 의해 도난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보 도난 사건이후 계엄사령부와 헌병대, 겅찰 등은 어보를 소장하고 있는 골동품상이나 군인들을 체포 혹은 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다. 이에 단종과 단종비, 순비(영친왕 생모) 등의 어보가 압수되어 정부로 다시 환수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혜문스님은 “조선왕실어보는 한 개인이나 기관이 소장할 수 없는 국유 문화재이다. 고려대 박물관은 어보가 6.25 전쟁기간중 도난당한 장물임을 알면서 구입한 것이므로 선의취득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려대학은 문화재청의 국가 귀속 권고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 61년 정당하게 매입한 물건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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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고려대어보 LACMA 사례 영향고려대학교 소장 어보는 지난 9월 미국 LA 카운티 박물관(LACMA)이 문정왕후 어보를 도난품이란 이유로 한국 정부에 돌려주기로 결정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문화재청은 조선왕실어보는 6.25 당시 도난당한 문화재란 것을 입증, 미국 국토안전부에 장물취득 혐의로 LACMA 박물관에 대한 수사요청을 제기한 상태이다.
미국 정부도 조선왕실어보의 도난 사실을 인정하고, LACMA 와 개인소장가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청이 고려대학에 대해 수사의뢰를 결정한 배경에는 미국의 개인과 기관에 대해서는 불법 사실을 고발하면서, 고려대학을 상대로는 아무런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며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실어보는 임금과 왕비 등을 위해 금 또는 옥으로 제작되었으며, 왕권을 상징하는 도장이다. 종묘에 보관되어 전래되다가 6.25 전쟁당시 미군에 의해 도난당했다. 당시 분실된 어보는 태조 이성계의 금보를 비롯, 총 47과였는데, 그뒤 단종 어보 등 일부는 압수되어 국가로 환수 되었다. 여전히 40과의 어보는 분실 상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