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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TV와 가방 떨어져 부상’ 아시아나 대한항공 잇따라 피소

50대한인여성 아시아나 100만달러, 필리핀여성 대한항공에 15만달러 소송 
글쓴이 : 임지환 날짜 : 2015-06-15 (월) 05:33:30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비행중 다친 승객들로부터 뉴욕 법원에 거액의 손배소장이 잇따라 접수됐다.

 

뉴욕의 50대 한인여성 이모 씨는 지난 5일 뉴욕 퀸즈지법에 아시아나기를 타고 뉴욕에 오던 중 기내 설치된 TV가 다리 위로 떨어졌다며 징벌적 손해배상(懲罰的損害賠償) 100만 달러를 청구했다.

 

퀸즈지법 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인천을 출발해 뉴욕으로 향하는 아시아나 여객기(OZ22편)에 탑승, 이륙한 지 1시간 만에 시청하던 TV 모니터가 갑자기 무릎 위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이코노미석 맨 앞 자리여서 크고 무거운 TV 모니터를 좌석 아래서 꺼내 시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승무원으로부터 파스 한 장과 알약 5개, 얼음찜질팩을 받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이 심해지자 책임자(사무장)를 불러줄 것을 요구했지만 취침 중이라는 답변만 하는 등 응급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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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착한 날은 주말이고 메모리얼데이 연휴라 병원에 갈 수도 없는데 항공사측이 휠체어만 내주고 사라졌다"고 말했다. 퀸즈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이씨는 현재 연골이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 항공은 뉴욕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승객께서 당시 의사를 부르는 것을 '괜찮다'고 거부하셨다"며 "이후 아프시다고 해서 먼저 치료를 받으신 후 진단서를 보내주시면 안내해드리겠다고 답변드렸다"고 밝혔다

 

이씨의 법정대리인 이재숙 변호사는 "항공 기내에서 승객이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승무원은 즉시 캡틴에게 보고하고, 기내방송(PA Annaucer)을 통해 의사나 간호사가 있는지 확인해서 지원을 요청해야 함에도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사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사고가 기내에서 일어난 것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손해배상도 일체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면서 "기내 사고는 전적으로 항공사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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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숙변호사 사무실 제공

 

 

 

한편 필리핀 국적자인 미겔라 라이스라는 여성은 지난 9일 마닐라를 출발, 인천을 경유해 뉴욕까지 오는 대한항공을 탔다가 수하물이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며 15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소장을 뉴욕동부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라이스는 좌석에 앉은 뒤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동하던 중 좌석 상단 수하물 보관함에 적재돼 있던 여행용 가방이 떨어져 목과 어깨 등을 다쳤다.

 

라이스는 소장에서 "경유지를 거쳐 뉴욕에 이르는 비행시간 내내 어깨와 머리, 목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수차례 호소했으나 진통제 몇 알을 가져다 준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욕= 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대한항공, 2013년에도 수하물 떨어져 승객부상

 

중견기업 오너 A씨는 2013년 12월 중국 선전을 향하는 대한항공 KE827편을 타고 인천공항에서 출국했다. 공항에 도착한 뒤 내릴 준비를 하던 A씨는 갑자기 짐칸에서 떨어진 가방에 머리와 목을 맞아 머리가 찢어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이후 한국에서 정밀 검진을 받은 결과 어깨 관절과 목뼈 염좌, 머리 부분 표피손상과 타박상 등으로 전치(全治)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사고는 한 중국 여성 승객이 무거운 가방을 무리하게 내리려는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A씨는 “가방 무게가 기내 반입이 가능한 수하물의 무게 한도를 초과했다”며 규정 위반을 지적했다. 대한항공의 휴대 수하물 규정에 따르면, 일반석의 경우 12kg 이상의 짐은 기내 반입이 안 되게 돼 있지만 이 가방은 17kg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측도 기내 반입 무게를 초과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엄밀히 따지면 무리하게 짐을 내렸던 여성 승객의 실수가 크다. 하지만, 대한항공 기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책임을 지고 성실히 대응해 왔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A씨에게 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했으나 A씨는 사고가 나고 1년이 넘은 시점에야 겨우 합의 의사를 밝혀왔다며 대한항공의 무성의를 질타(叱咤)했다. A씨는 “당시 앉았던 좌석은 원래 동승했던 아들의 자리였다”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항공사 측은 어떠한 모션도 취하지 않고 1년을 끌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피해자 측에서 부상 후유증을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의사를 먼저 밝혀왔기 때문. 합의금을 주지 않기 위해 미룬 것은 아니다”며 반박했다.

 

<기사 참조>

http://news.tf.co.kr/read/life/148081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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