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 등으로 267만 달러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은 뉴욕의 한식당 직원들이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자청(自請)했다.
뉴욕 플러싱의 한식당 금강산의 직원 40여명은 26일 맨해튼 연방법원이 금강산 업주 유 모 대표를 비롯한 5명에게 267만여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전 직원들의 왜곡(歪曲)된 주장에 따른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금강산 직원들은 "원고들의 주장이 대부분 일회적인 것을 과장했거나 왜곡된 것"이라며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에까지 보도돼 고객이 급감하는 등 식당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10~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다수 참석해 "그런 '노동착취'나 '임금착취'가 있었다면 누구도 이렇게 오랫동안 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항변(抗辯)했다.
이들은 '식당 측이 팁을 가로챘다'는 주장에 대해 "카드 팁은 당일 바로 현금으로 일괄 지급됐으며, 직원들은 유급휴가와 연말 보너스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유대표 집의 눈을 치우러 불려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연회장 테이블 보 등 용품 세탁실이 유 사장 집에 있어 가는 도중 차량 진입을 위해 눈을 치웠을 뿐"이라고 해명(解明)했다.
소송을 한 직원들과 연회장에서 함께 일했다는 한 직원은 "소송전에 원고들이 복권 당첨이나 다름없다며 직원들에게 소송에 참여해라고 말했지만 거부했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금강산 식당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抗訴)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욕=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뉴욕 한국식당 '금강산', 종업원에 267만달러 배상판결 <2015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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