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의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고객이 매장안에서 차에 치이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데일리뉴스는 14일 브루클린의 플라자 현대차 대리점에서 상담하던 고객이 돌진한 차에 치여 다치는 바람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필립 버뮤데즈(36)라는 이 고객은 지난달 15일 이 대리점을 찾아 상담하던중 갑자기 신형 산타페 자동차가 20피트(약 6.6m) 가량 돌진하는 바람에 벽사이에 끼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를 운전한 사람은 이 대리점의 세일즈맨이었다. 버뮤데즈는 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딜러샵 안에서 차사고가 날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어이없어 했다.
버뮤데즈는 13일 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당시 차사고로 머리와 몸을 다쳐 아직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사고차 운전자가 ‘이제 난 해고야’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대리점 매니저가 ‘자동차안에 있지 말라고 했지’라고 한걸로 보아 전에도 사고가 난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버뮤데즈의 법정대리인 샌포드 루벤스타인 변호사는 “사람들은 자동차 딜러샵에 자동차를 사러가지, 자동차에 치이려고 가는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뉴욕=노정훈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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