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네일살롱업주들 쿠오모주지사에 소송
'임금보증보험' 의무화 반발
한인들과 중국계 네일살롱업주들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뉴욕한인네일협회와 중국네일살롱협회의 법적대리인들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서명한 임금보증보험(웨이지 본드) 의무화법안이 지나치게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를 유보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달 네일살롱 종업원 보호를 위해, 네일살롱 업주들이 10월6일까지 임금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가입해야 할 보험액의 규모는 종업원 숫자에 따라 2만5000달러~12만5000달러에 이른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네일살롱 업주의 착취(搾取) 행위가 적발되고, 법원이 체불임금 지급을 명령했을 때, 이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욕한인네일협회 등은 "웨이지 본드의 보험요율이 최소 5%만 되도 1500~7000여달러를 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비수기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업계에 미치는 타격이 너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뉴욕주 합동단속반은 182개의 네일살롱을 조사해 90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또한 이중 43%의 네일살롱들이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랭크 소브리노 주지사 대변인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업주들은 웨이지 본드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뉴욕=민병옥기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Nail Salon Owners Sue Cuomo and New York State Over Wage Bond Requirement
http://www.nytimes.com/2015/09/19/nyregion/nail-salon-owners-sue-cuomo-and-new-york-state-over-wage-bond-requirement.html?ref=ny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