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방화살해(放火殺害)했다는 혐의로 2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보석허가를 받은 이한탁(79) 씨가 운명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한탁구명위원회는 3일 이한탁(79)씨의 항소심이 18일 오전 11시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주 먼로카운티 검찰은 지난해 증거불충분으로 이씨에 대한 유죄 평결과 형량을 무효화하라고 판결한 연방법원 펜주 중부지법의 결정에 불복, 항소(抗訴)를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이 검찰의 항소를 기각(棄却)할 경우 이한탁씨는 완전 석방되며, 항소를 받아들일 경우 이씨는 다시 수감된다는 점에서 이날 재판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이한탁씨 측의 피터 골드버거 변호사가 참석해 구두 변론을 할 예정이다.
항소심은 델라웨어주와 뉴저지주 출신 판사 3명이 주재하며 최종 판결은 통상 2주안에 문서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명위원회는 판결이 늦어질 경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명위원회측은 검찰의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지만 가급적 이날 재판에 많은 한인들이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다.
크리스 장 구명위 대변인은 "가능한 많은 한인 후원자들이 법정에 참석해 뜨거운 구명 의지를 보여준다면 재판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뉴욕=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나는 딸을 죽이지 않았다 -BN9599 무기수의 마지막 항소 <그것이 알고싶다 909회 이한탁사건 2013.9.8>
그것이 알고싶다 909회는 1989년 미국 펜실베니아 한 주마을에서 이한탁씨가 머물던 오두막에서 화재가 나고 딸 지연씨가 사망하면서 아버지가 살인범으로 몰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찰은 이사건을 방화로 보고 유력한 용의자 이한탁씨를 감형없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현재까지 수감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한탁씨는 자신은 딸을 죽이지 않았고 억울한 누명을 쓴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미재판부는 최신 화재감식법에 따라 수사가 잘못됐을수도 있다는 판단아래 24년만에 이례적으로 항소를 승인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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