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캠페인으로 주목받는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반대하는 시위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뉴욕 브롱스 대법원은 지난 19일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건물 앞 보도에서 시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페르난도 타피아 판사는 트럼프측이 보도 앞에서 시위할 경우 차량에서 내려 건물에 입장하는데 불편하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보도는 공공장소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데 제약(制約)을 가할 수 없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달 트럼프 후보의 선대위본부가 위치한 맨해튼 건물 앞에서 경호책임자 키이스 쉴러가 시위대의 배너를 찢고 한 사람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폭행시비에 대해 쉴러는 "배너는 트럼프 후보가 통행하는데 지장을 주었고 문제의 시위자가 권총이 있는 내 허리춤에 손을 댔기 때문에 방어차원에서 가격했다"고 변명했다.
당시 시위대는 이민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막말을 하는데 분노, ‘위대한 미국을 다시 세우자는 트럼프의 슬로건을 ’인종차별하는 미국을 다시 세우자'로 변형한 배너를 들고 집회를 가졌다.
이들중 일부는 극단적인 인종차별로 악명높은 KKK단을 흉내낸 흰 복면을 착용해 트럼프 진영을 자극했다. KKK단의 전 지도자 데이비드 듀크는 올해 초 트럼프가 이민자들을 공격한 발언에 대해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20일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는 자기 생각나는대로 말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그의 경호원들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제약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비꼬았다.
뉴욕=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A Win for Anti-Trump Protesters <NY Times>
http://takingnote.blogs.nytimes.com/2015/10/20/a-win-for-anti-trump-protesters/?_r=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