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동해병기 법안이 상원에서 극적으로 통과(通過)함에 따라 하원에서도 최종 통과될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욕주 상원은 17일 밤 동해병기법안법안'(S00715)을 찬성 43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 이날은 회기 마지막 날로 산적한 법안 처리로 자동 폐기(廢棄)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자아냈으나 마지막 순간 정식 표결에 들어가 통과시킬 수 있었다.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동해병기법안(A00625)이 상정됐으나 역시 처리할 법안들이 많아 18일 연장 표결에 들어가 결과가 주목된다. 하원에서도 통과되면 뉴욕주는 미50개주 역사상 두 번째로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병기를 의무화하게 된다. 동해병기 법안은 지난해 버지니아주가 최초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간 동해병기법안 통과를 위해 선봉에서 활약한 뉴욕한인학부모협회 최윤희 회장은 "상원에서 회기가 끝나도록 표결에 들어가지 않아 마음 졸였는데 극적인 통과를 해서 정말 기뻤다. 하원에서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헤스티 하원의장실에 법안통과를 촉구하는 전화(1-518-455-4800)와 팩스, 이메일을 쉬지 않고 보내고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인사회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동해법안운동이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지난 2008년이었다. 뉴욕한인학부모협회와 친한파정치인 토니 아벨라 주상원의원이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라며 단독표기운동을 시작했고, 법안 발의•상정(上程)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전략적 판단에 따라 동해병기법안으로 조정되었고 특히 지난해는 위안부역사를 함께 기술할 것을 의무화하는 동해/위안부 법안이 상원에 발의돼 눈길을 끌었다. 하원에서도 브라운스틴 주하원의원 등이 동해병기법안을 발의해 한인사회에서는 범동포캠페인을 벌이며 강력한 후원에 들어갔다.
상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한 동해법안은 그러나 하원에 정식 상정되고도 회기 마지막날까지 표결을 하지 못해 자동 폐기, 큰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뉴욕=민지영기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NBC-TV 뉴욕한인학부모들 '동해병기운동' 보도 <2015.6.10>
http://www.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