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 이어 뉴저지도 네일살롱에 대한 규제 강화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토마스 킨 주니어 의원 등 공화당 소속 뉴저지 주의원 두명이 발의한 법안은 네일살롱의 위생환경과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단속하는 내용이다.
타임스는 종업원들이 화학약품을 다룰 때 장갑과 마스크, 고글 등을 착용하고 다국어로 된 종업원 권리문을 업소에 비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최근 뉴욕시에서 시행한 내용들을 참조했다고 소개했다.
토마스 킨 주니어 의원은 "뉴저지주의 수많은 네일살롱 노동자들이 손님들이 보기에도 형편없는 위생조건과 노동력 착취속에 처해 있는 것을 묵과해선 안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뉴욕의 새로운 규제법안은 무허가살롱 운영과 안전장갑 착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최고 2500달러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신문은 "이러한 조치들은 대부분 서류미비자인 노동자들이 오버타임 근무를 하면서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를 심층보도한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른 것"이라며 "법안 발의 의원들은 뉴저지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공동발의자중 한명인 다이언 알렌 의원은 "이들 노동자들은 두려움속에 위험이 강요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의 기본권과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욕=민병옥기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New Jersey Legislators Propose Law to Protect Nail Salon Workers
http://www.nytimes.com/2015/07/25/nyregion/new-jersey-legislators-propose-law-to-protect-nail-salon-worker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