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방화•살해했다는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25년이나 한 이한탁(80) 씨가 마침내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필라델피아 연방제3순회 항소법원은 19일 이한탁씨의 유죄 평결을 무효화한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검찰의 항소가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해 5월 증거 불충분으로 보석 석방된 이한탁씨가 공식적으로 자유를 되찾게 됐다.
이한탁구명위원회 크리스 장 대변인은 "이날 항소법원이 지난해 5월 연방법원 펜주 중부지법 이한탁씨의 유죄평결과 형량을 무효화하라고 판결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면서 "이한탁씨는 오늘부로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가석방 후 뉴욕 플러싱의 한 아파트에 머물며 거주지 제한과 언론 인터뷰 등의 제약을 받아온 이한탁씨는 검찰이 그해 12월 마감 기일에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또한번의 지리한 법정 공방을 진행해 왔다.
마지막 고비는 지난 6월18일 열린 필라델피아 연방 제3순회 항소심이었다. 이날 펜주 먼로카운티 검찰은 "이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소(起訴)됐으며 대배심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됐다"며 "유죄 평결을 무효화한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피터 골드버그 변호사는 "이씨는 완전히 잘못된 증거로 2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검찰이 항소를 늦게 접수하는 등 제기할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항소 자체가 무효"라고 변론을 폈다.
그러나 이씨의 완전한 석방이 무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크리스 장 대변인은 "이번 재판은 석방 판결에 대한 적법성만을 다룬 것으로 이한탁씨가 방화 살해라는 혐의에서 무죄가 된 것은 아니다. 공식적인 무죄 판결을 위해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한탁구명위원회는 이씨가 억울한 누명(陋名)을 완전히 벗고 잃어버린 25년 세월을 보상받기 위한 소송 여부에 대한 입장을 변호사와 상의후 곧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뉴욕=노창현기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나는 딸을 죽이지 않았다 -BN9599 무기수의 마지막 항소' <그것이 알고싶다 909회 이한탁사건>
http://blog.naver.com/ddongssanbaj/140196814008
2013년 9월 '그것이 알고싶다 909회'는 198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이한탁씨가 머물던 오두막에서 화재가 나고 그의 딸 지연씨가 사망하면서 아버지가 살인범으로 몰린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방화로 보고 유력한 용의자 이한탁씨를 감형없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현재까지 수감중에 있다. 하지만 이한탁씨는 자신은 딸을 죽이지 않았고 억울한 누명을 쓴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미재판부는 최신 화재감식법에 따라 수사가 잘못됐을수도 있다는 판단아래 24년만에 이례적으로 항소를 승인했다. 이한탁씨의 억울한 세월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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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곡하는 무기수 이한탁
http://blog.daum.net/changsunkim/6895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