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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훅 참사’ 유족, 범인 어머니 재산 150만달러 분배

글쓴이 : 임지환 날짜 : 2015-08-05 (수) 12: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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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샌디훅 총기난사 희생자 가족 일부가 범인의 어머니가 남긴 재산(財産) 150만 달러를 나눠 갖게 됐다.

 

코네티컷의 지역언론 코틀랜드 쿠란은 4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銃器亂射)로 사망한 14명의 가족과 부상당한 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범인의 어머니가 총기관리에 소홀한 책임을 인정, 150만 달러의 재산을 원고측에 분배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샌디훅참사는 지난 2012년 12월14일 코네티컷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 아담 란자가 총을 들고 들어와 무차별 난사해 20명의 어린이와 6명의 교직원이 희생된 사건이다. 학교 난입에 앞서 어머니를 살해한 란자는 경찰이 출동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원고측은 란자가 난사한 부시마스터 AR-15 반자동소총은 어머니 낸시 란자의 소유로 아들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음에도 총기관리에 소홀한 바람에 이같은 비극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5개월전 제기됐으며 이번 합의에 따라 16명의 원고는 각각 9만3750달러를 갖게 됐다.

 

배상금은 낸시 란자의 주택 보험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 란자가 아들과 함께 살던 주택은 수개월전 철거됐으며, 은행측이 대지를 1달러에 매입해 뉴타운 시에 넘기는 절차를 밟았다. 대지 가격은 52만 3천달러로 산정(算定)됐다.

 

뉴타운시는 끔찍한 비극의 현장인 샌디 훅 초등학교 건물도 이미 철거한 바 있다. 부지에 새롭게 들어서는 학교는 2016년 가을학기에 문을 열 예정이다.

 

샌디훅 참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두건의 소송이 더 진행되고 있다. 일부 유족들은 범행 총기인 부시마스터 제작사 레밍턴 아웃도어 컴퍼니를 연방법원에 제소한 상태이다.

 

이들은 AR-15 반자동소총이 1분에 30발을 쏠 수 있기때문에 일반에 판매해서는 안되는 전투용 무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란자는 범행 당시 5분여 동안 무려 154발을 쏜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소송은 안전대비에 실패한 뉴타운 시를 상대로 제기됐다. 당시 사건으로 희생된 보조교사 로렌 루소는 교실 문을 잠글 수 있는 열쇠를 갖지 못한 상태엿다. 란자는 이 교실에서만 14명을 살해했고 다음 교실에 들어가 추가 범행을 가했다.

 

뉴욕=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Relatives of 16 Sandy Hook victims settle with Nancy Lanza's estate for $1.5 million <Cortland Courant>

 

http://www.courant.com/news/connecticut/hc-sandy-hook-lawsuit-settled-20150803-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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