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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여교사 부당해고 뉴욕시와 학교에 소송

1989년 인종차별사건 '센트럴파이브' 가르치다 해고돼
글쓴이 : 민지영 날짜 : 2016-01-10 (일) 13:51:13

 

뉴욕 공립고등학교의 한인 여교사가 인종차별 사건을 교과과정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부당해고(不當解雇) 당했다며 뉴욕시 교육국과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데일리뉴스는 8일 맨해튼의 아트 이매지네이션 하이스쿨(HAII)의 영어교사 이지나(37) 씨가 "뉴욕의 인종차별 사건으로 잘 알려진 '센트럴파크 파이브'를 수업시간에 편성해서 가르친 것때문에 학교측이 해고를 했다"는 내용을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센트럴파크 파이브(Central Park Five)'는 지난 1989년 센트럴파크에서 조깅을 하던 한 2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해 혼수상태(昏睡狀態)에 빠지자 경찰이 흑인 4명과 히스패닉 1명을 용의자로 검거해 강도와 성폭행.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해 6~13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당시 15-16세의 청소년이었던 이들은 경찰의 회유로 거짓자백을 하는 등 많은 수사상의 허점에도 불구하고 수감됐지만 13년이 지난 2002년 성폭행과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진범이 범죄사실을 고백해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2003년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1년 만인 2014년 총 4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 사건은 2012년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이씨는 소장에서 "학교 측이 '센트럴파크 파이브' 사건이 학생들 사이에서 인종간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강의 내용 완화 요구를 거부하자 평가 점수를 낮게 주고 결국 18개월 뒤인 지난해 5월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사실은 사실 그대로 교육되어야 한다. 당시 피해자들은 14년에서 18년간 자신들의 인생을 잃어버려야 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같은 커뮤니티에서 살아온 학생들이 이러한 교육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학교 측의 해고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와 해고 전 최소 60일 전에 미리 통보토록 규정한 교사노조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런 식이라면 나만이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똑같은 피해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뉴욕의 여대명문 버나드칼리지를 졸업한 후 하버드대와 포담대에서 ‘포스트 그래드 디그리’를 받았다.

 

뉴욕=민지영기자 newsroh@gmail.com

 

 

이지나 .jpg

 

<꼬리뉴스>

        

NYC high school teacher claims she was fired for Central Park Five lessons that administrators feared would create 'riots' <Daily News>

 

http://www.nydailynews.com/new-york/nyc-teacher-fired-lessons-central-park-article-1.248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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