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이중혼인 사기사건이 미국은 물론 영국의 매체까지 보도하는 등 파장(波長)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인 레이첼 이씨를 대리하는 송동호 로펌은 14일 "뉴시스 보도이후 한국은 물론, 미국과 영국의 매체에 이르기까지 보도가 이어지면서 한국 경찰에서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송동호로펌은 "의정부 경찰서가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풀러 상사가 허위로 제출한 이혼서류 부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풀러 상사가 한국에 재소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풀러상사는 주한미군으로 복무중이던 지난 2013년 12월 레이첼 이씨와 결혼후 이듬해 4월 미혼임을 입증하는 미대사관 명의의 가짜 서류를 이씨에게 전해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풀러상사가 미국에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씨의 신고로 미국에서 소환돼 그해 10월 재판을 받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불구속상태에서 열린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뉴욕법원 명의의 이혼서류를 제출해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減刑)이 됐다.
그러나 지난 8월 이혼했다던 풀러 상사가 미국 부인에게 결혼기념일 선물을 보내고 미국의 부인으로부터 위협메일까지 받게 되면서 이씨는 이혼서류마저 위조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씨는 경찰과 검찰에 사건의 전말을 알리고 송동호로펌을 통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6일 뉴욕포스트가 미국언론으로는 처음 보도한 이후 CBS-TV, 파퓰라밀리터리닷컴, 영국의 데일리 메일 등이 잇따라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특히 폭스TV는 13일 추적보도물인 '체이싱뉴스(Chasing News)'를 통해 집중 보도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폭스 TV는 한국에 있는 이씨와 화상 인터뷰를 하는가하면 풀러 상사의 부인이 이씨에게 가한 조롱과 위협의 이메일까지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까지 조사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송동호로펌은 "이번 사건은 한 주한미군의 개인적인 혼인사기에 그치는게 아니라 미정부의 문서가 두차례나 위조됐고 그것을 통해 한국 경찰과 법원까지 농락한 사건이다. 특히 주한미군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가짜 서류를 믿고 배우자(이씨) 신분증까지 만들어주는 허술한 관리체계도 놀랍고 불명예제대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금전적 보상으로 회유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뉴욕=노창현기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주한미군 ‘이중혼인 사기’ 美언론 대서특필 <20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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