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개국중 130개국 압도적 지지..한국 3회 연속 재판관 진출
우리나라가 유엔 국제기구 선거에서 잇단 낭보(朗報)를 전하고 있다. 백진현(56) 재판관이 11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재선됐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선거에서 백진현 재판관은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159개국 중 130개국의 지지를 받았다. 아시아 그룹 두자리중 하나는 일본의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ITLOS 현 소장이 재선됐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재판소 설립 이래 3회 연속(27년간) 재판관을 진출시키게 됐다.
지난 2009년 3월 고 박춘호 재판관의 후임을 위한 보궐선거에서 115개국 중 113개국의 지지를 얻어 최연소(당시 51세) 재판관에 선출된 백진현 재판관은 2023년까지 향후 9년간 재판관직에 재임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전날 김형식(70) 한반도국제대학원 교수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선거에서 치열한 경합 끝에 재선된 바 있다.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3년마다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에서 7명의 재판관을 선출하며, 아시아와 아프리카 각 5명, 중남미와 서구가 각 4명, 동구에서 3명의 재판관이 활동하고 있다.
백진현 재판관의 재선은 국제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탁월한 전문성과 경력은 물론, 유엔해양법협약 성안 과정이래 국제해양법 발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寄與)와 주요 해양국으로서의 지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백진현 재판관은 “지난 5년간 재판관으로서 성실히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그는 “동아시아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해양분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해양에서 국제평화와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보였다.
백 재판관은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법학석사, 영국 캠브리지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외교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를 거쳐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로 해양경계획정, 어업,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등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할하고 있다. 5년임기의 사무처장은 벨기에(Mr. Philippe Gautier)가 맡았고 사무차장은 우리나라(김두영)가 맡고 있다.
뉴욕=노창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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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국제해양법재판소(國際海洋法裁判所)는 유일한 해양법 상설기구
국제해양법재판소는 1982년 국제연합 해양법협약(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의해 국제해저기구 및 대륙붕한계위원회와 함께 설립된 조약상의 독립적인 사법기구로 재판소장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성격이 강하다.
재판은 단심이기 때문에 분쟁 국가들로부터 재판결과에 따르겠다는 다짐을 받아야만 재판이 진행되는데 분쟁 당사국들이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제소를 하여 재판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고,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소했을 때 제소당한 국가가 응하여 이뤄지기도 한다.
재판관은 직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특권과 면제를 누리며, 자국의 분쟁 재판에도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가 분쟁 심리 중에 어느 한 당사자의 국적 재판관을 포함시키는 경우, 다른 당사자도 재판관으로 참여할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의 국적 재판관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각 당사자는 재판관으로 참여할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해양 대륙붕 경계, 어업권, 해양환경보호, 선박 나포 문제 등을 주로 다루며 배타적경제수역(EEZ) 분규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가장 큰 현안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이전에도 해양 분쟁은 국제재판의 단골 메뉴로 1969년의 북해대륙붕사건 이후 40년 동안 국제사법재판소가 다룬 사건의 절반 이상이 해양 분쟁이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정교한 분쟁해결절차와 함께 국제해양법재판소를 설립하기로 한 것도 바로 빈발하는 해양 분쟁을 전담할 수 있는 재판소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었다.
해양법과 관련한 유일한 국제 상설기구이지만 1945년 설립된 국제사법재판소가 그동안 해양 분쟁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어 왔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와는 사실상의 경쟁관계에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박춘호 고려대 교수가 최초의 재판관으로 선출되었고, 박춘호 교수가 타계 이후 2009년에 백진현 교수가 보궐선거에서 선출되었다.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 2006년 우리 정부가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유엔해양법 제287조에 따른 선언으로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독도문제를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판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자료 한민족문화대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