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에 대한 생산지 표기 규정을 위반(違反)한 혐의로 합의금 230만 달러(약 23억5000만원)를 물게 됐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지난 19일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이나 멕시코에서 만든 것처럼 보이게 해 미국 조달청(GSA)에 판매한 것에 대해 삼성이 벌금을 납부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정부와 납품(納品) 계약을 맺은 개별 공인 판매처에 2005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제조 국가를 속인 혐의를 받아왔다. 이들 판매처는 자신들이 정부에 납품하는 제품이 실제로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지만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한국산이나 멕시코산으로 알고 납품했다는 것.
미국 정부는 미국 혹은 자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제조한 제품만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멕시코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미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하나, 중국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지 않아 납품이 불가능하다.
삼성전자의 이번 혐의는 전 삼성직원 로버트 시먼스의 내부고발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시먼스가 합의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받게 되나 얼마인지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미주법인은 20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왔으며 이번 합의로 혐의가 종결된 것을 환영한다. 이번 합의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뉴욕=임지환특파원 newsro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