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경찰이 공무집행하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한인 시민을 체포(逮捕)했다가 언론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 위반으로 피소돼 관심을 모은다.
루벤 안(24)씨는 지난 2014년 맨해튼 애스터 플레이스 거리에서 3명의 경관이 한 흑인남성을 검문하는 것을 보고 셀폰으로 촬영하던중 공무집행 방해의 이유로 체포된 바 있다. 안씨는 지난해 7월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안씨는 공공장소에서 경찰을 촬영하는 등의 기록을 남기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라며 이를 침해(侵害)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안씨가 촬영한 2분간의 동영상에서 경관들은 보도에서 한 남성을 가로막고 검문하는 과정과 촬영하는 안씨에게 다가와 신분증 제출을 거부하자 안씨를 완력(腕力)으로 제지해 체포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Ruben An vedio clip
인근 CC-TV에 담긴 동영상에서도 경찰이 촬영하는 안씨를 제지하다 이내 세명이 달려들어 팔을 꺾고 수갑을 채운 후 경찰차에 태우는 장면이 녹화돼 있다.
이날 장면은 스태튼아일랜드에서 검문중 초크홀더로 경찰에 의해 사망한 에릭 가너 사건이 발생한지 11일이 경과한 뒤 벌어진 것이었다. 당시 가너는 인근에 있던 행인이 검문과정부터 경찰에 의해 목에 졸려 숨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된 동영상이 공개돼 큰 파문(波紋)을 일으켰다.
다음달 뉴욕경찰국은 모든 경관들이 공공장소에서 동영상과 오디오, 스틸사진 등이 촬영될 수 있다는 것을 공식 메시지로 환기(喚起)시킨 바 있다.
안씨는 소장에서 뉴욕경찰이 공무집행방해를 임의로 적용해 시민을 체포하고 위협하는 등의 광범위한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고 싶을뿐 체포에 따른 피해로 인한 금전적 보상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 감시단체인 엘 그리토의 데니스 플로레스는 “시민들의 카메라는 경찰에 대한 커뮤니티의 제대로 된 통제를 강화하는 책임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뉴욕포스트는 이날 촬영에 날카롭게 반응한 경관 중 한명인 “베킴 베카지는 2012년 새해 첫날 타임스퀘어에서 전 플레이보이걸 제니 맥카시와 키스하는 장면이 생방송으로 소개되기도 해 카메라(?)에 낯선 사람은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민병옥기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Man arrested for taking video of cops sues NYPD (NY POST)
http://nypost.com/2016/07/06/man-arrested-for-taking-video-of-cops-sues-ny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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