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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北 회원자격 첫 거론’
글쓴이 : 노창현 날짜 : 2016-12-01 (목) 07:03:10

By Changhyun Roh newsroh@gmail.com


 

Security Council Strengthens Sanctions on DPRK for Nuclear Test.jpg

   

유엔이 북한에 대해 유엔 회원국 자격을 거론하는 조항이 명시된 대북제재결의안을 처음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30일(현지시간)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히고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滿場一致)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19항에서 “안보리가 취하는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유엔 회원국에 대하여는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기해 관심을 끈다.

 

이는 북한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대북제재결의안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거듭하는 등 유엔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회원 자격 정지 등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反映)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결의안은 이밖에 북한의 광물수출에 따른 수입을 연간 8억 달러(9천390억 원) 정도 줄이고 노동자 외국송출 제한, 금융제재 강화, 북한 선박 제재와 화물검색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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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민생목적을 빌미로 석탄수출을 악용(惡用)할 수 없도록 내년부터 '석탄수출상한선'을 도입함에 따라 2015년 석탄수출 총량 또는 금액의 38%의 수출량이 통제된다. 또 기존의 석탄, 철, 철광석,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외에 은, 동(구리), 니켈, 아연 등이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같은 제한으로 연간 7억 달러(석탄) 등 총 8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27%) 정도의 수출감소가 예상된다.

 

외국인 노동자 파견의 경우, 북한의 달러벌이를 위한 인력송출에 회원국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회원국의 선박, 항공기에 북한 승무원을 고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회원국들이 북한 외교 공관 및 영사관 직원의 수를 축소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재외공관원의 금융계좌도 한 명에 한 개로 제한했다.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 등 11명과 통일발전은행 등 10개 기관이 여행금지·자산동결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제재를 받는 곳은 개인 39명, 단체 42개 등 총 81곳으로 늘었다.

 

결의안은 북한이 주민들의 복지 대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것을 규탄(糾彈)하며, 주민들의 복리와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같은 제재가 북한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

 

즉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하거나, 경제 활동 및 협력을 포함하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활동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북한내에서 구호활동을 수행하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 중국, 북한,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발표한 공동성명(2005.9.19)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 북미간 주권존중과 평화적 공존, 경제협력 증진 등 공약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글로벌웹진 뉴스로 www.newsro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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