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노창현기자 newsroh@gmail.com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 심판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관 8인이 전원일치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박근혜는 대통령의 업무가 즉시 정지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은 22분이면 충분했다. 이정미 소장대행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권한과 행사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박근혜)은 최서연의 국정개입을 철저히 숨겼다. 오히려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부인하고 비난했다. 국회등 견제 언론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고 규정했다.
이정미 소장 대행은 "헌법과 법률위반행위는 재임기간중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언론과 국회 지적에도 오히려 단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결과 안종범 정호성 김종 등이 부패혐의로 구속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한다 했으나 검찰조사에 응하지도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하는 등 헌법수호 의지가 없었으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봐야 한다. 이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 헌법수호 이익에 부합한다"고 엄숙히 선언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로써 대통령 탄핵사태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의 역사적인 결정으로 귀결 됐다. 이로써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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