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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 고민 재미동포 한·미 세무설명회 개최

뉴저지 필라 뉴욕에서 순차 개최
글쓴이 : 임지환 날짜 : 2017-03-10 (금) 04:55:21

뉴욕=임지환기자 nychrisnj@yahoo.com

 


“한국재산 미국재산 세금 문제 어떡하나?”

 

한국과 미국에서 부과되는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재미동포를 위한 세무(稅務) 설명회가 뉴욕 등 미동부에서 열린다. 뉴욕총영사관은 20일 팰리세이즈팍의 뉴저지 한인회관, 21일 필라델피아 둥지교회, 22일 플러싱의 대동연회장에서 오후 7시부터(뉴저지는 오후 6시) 각각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뉴욕 총영사관과 각 지역 한인회, 한국 국세청이 공동 개최하며, 뉴욕 설명회의 경우 많은 동포들의 편의를 위해 같은 날 뉴욕 총영사관의 순회영사서비스(22일 오후)가 종료된 후 동일한 장소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한국 국세청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증여세 전문가가 재미동포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개별 사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해 준다. 또한, 한국에서의 납세의무 발생과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기준인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도 자세히 제공될 예정이다.

 

뉴욕총영사관의 박정열 영사는 “해외금융기관의 미국납세자 금융 계좌 보고 제도(FATCA)와 관련하여, 지난해에 최초로 한미 양국간 금융정보가 교환되었고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정보가 교환될 예정이다. FATCA의 경우 보고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의 탈루(脫漏)된 세금 추징(追徵)뿐만 아니라 최고 6만불의 벌금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세무설명회에서는 FATCA를 포함한 미국의 해외자산․소득신고에 대해서도 미국 세법 전문변호사의 설명과 상담을 제공한다.

설명회는 한국 국세청 전문가들, 미국의 변호사가 나와 오후 7시부터 강연을 하고, 9시30분부터는 개별 세무상담이 이어진다. 세무상담은 별도 예약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설명회 강사가 직접 업데이트한 2017년판 ‘재미 납세자(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를 무료로 배포한다.

 

문의 646-674-6000 뉴욕총영사관 박정열 세무관 .

 

 

1차 뉴욕해외취업지원협의회022616.JPG
자료 사진 뉴욕총영사관 설명회

 

* 글로벌웹진 뉴스로 www.newsroh.com

 

<꼬리뉴스>

 

세무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3월 20일(월) 18:00 뉴저지 한인회관

21 Grand Ave., #216-B, Palisades Park, NJ 07650

 

3월 21일(화) 19:00 필라델피아 둥지교회

1001 W 70th Ave., Phila, PA 19126

 

3월 22일(수) 19:00 뉴욕 대동연회장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강의시간 및 강의내용

 

7:00~9:30pm:강연 및 질의․응답

-한국 양도․상속․증여 관련 세금 : 국세청 최태규·주현식 조사관

-한국의 거주자 판정기준 : 국세청 송지현 조사관

- FATCA, 미국 양도․상속․증여 관련 세금 : 미국 변호사 배준범

 

* FATCA : 5만불 이상 해외계좌를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

 

9:30pm~ : 개별 세무상담

 

* 뉴저지는 6:00 pm에 시작하여 8:30 pm부터 개별 세무상담 실시

 

FATCA 시행에 따른 금융계좌정보 교환 주요 내용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정보를 양국 국세청이 9월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교환

 

- 연간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

- 미국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 금융계좌

- 5만달러(기존 저축성보험: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법인

- 미국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신규계좌는 제한없음)

 

보고대상

금융정보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계좌잔액

 

금융기관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정부기관, 중앙은행, 국제기구, 공적연금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정보교환 시기

전년도말 금융정보를 매년 9월까지 상호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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