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인학자들이 세월호 시행령 정부안을 폐기(廢棄)하고 특별조사위원회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윤주 버팔로 뉴욕주립대(SUNY) 교수 등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지지하는 해외 한인학자들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만이 한국의 안전사회를 위한 구조적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위헌적 위법적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을 정부 시행령으로 조속히 확정해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학자들은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없음을 환기(喚起)하고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었으나 정부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원천적으로 막는 정부 시행령을 만들어 진상조사를 방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재적 조사대상인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주도하는 것은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에 반하는 위헌이라며 시행령을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성명서는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발방지와 실종자 수습에 있음에도 정부와 일부 보수 언론은 유족들의 뜻을 왜곡하며 오히려 공권력을 사용하여 국가가 이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해외학자들은 이날부터 전 세계 해외 학자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며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성명서 제안자로 참여한 학자들은 권경아 조지아주립대 교수, 김기선미 라마포 뉴저지주립대 교수, 남태현 솔즈베리대 교수, 남윤주 버팔로 뉴욕주립대 교수, 조민아 세인트캐서린 대학 교수, 조현각 미시건주립대 교수(이상 미국), 서재정 일본 국제 기독교대학 교수, 유종성 호주 국립대 교수 등 8인이다.
뉴욕=민병옥기자 newsroh@gmail.com
이상 사진 미니애폴리스 세사모 제공
<꼬리뉴스>
‘세월호특별법’ 동조단식 해외학자들도 확산 <2014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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