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임지환기자 nychrisnj@yahoo.com
이민자의 권리, '앱'으로 보호한다.
한인민권단체가 서류미비자 등 불체 신분의 이민자들을 위한 앱을 개발해 공개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하 미교협)와 민족학교가 이민 단속에 대비한 앱을 개발, 공개했다. 이 앱은 이민자 기본권리이민자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설명을 한국어와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영어 등 5개국어로 제공되고 미교협(한글 영어)으로 연결되는 핫라인, 이민단속반에게 들려줄 메시지 등으로 구성됐다. 앱은 나카섹 홈페이지(http://nakasec.org/rights)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앱도 플레이 스토어에서 “Know Your Rights KRC”를 검색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아이폰/iOS 앱으로도 곧 제공될 예정이다.
미교협은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도 이민자의 기본 권리와 불시의 이민단속에 대해 묵비권(黙秘權) 행사와 서명거부, 변호사 선임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앱은 한 번 다운로드 받으면 공항이나 검문소, 불심검문(不審檢問) 상황 뿐 아니라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에서도 언제든 활용 가능하다. 이 앱은 디자인과 개발, 번역에 이르기까지 모두 IT 기업 직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교협은 “서류미비자를 포함,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들은 미 헌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기본 민권법을 보장받는다. 이민국 단속반이나 지역 경찰이나 셰리프 등이 집이나 거리, 공공장소에서 접근할 경우, 우리 모두 기본권을 잘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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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美한인교회 “韓불체자들 피난처” 선포 (2017.4.11.)
뉴욕 90여 교회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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