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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이메일스캔들 힐러리 언제라도 기소” 전하원 다수당 리더

톰 딜레이 전의원 “FBI가 기소 원해”
글쓴이 : 민지영 날짜 : 2016-01-27 (수) 12:12:02

 

이러다 대선후보에서 피의자가 될라.

 

'이메일 스캔들'이 선거쟁점으로 재점화(再点火) 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해 FBI(미연방경찰)의 기소가능성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전 하원 다수당 리더 톰 딜레이가 26일 뉴스맥스TV 스티브 맬즈버그쇼에 나와 "FBI가 클린턴 전 장관의 재임시 사적인 이메일 문제와 관련, 언제든지 기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FBI에 있는 친구들이 클린턴에 대한 기소(起訴)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법무장관이 안한다면 우리가 나설 것이라고 했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딜레이는 "어떻든간에 힐러리가 기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연방 대배심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FBI가 자체적으로 기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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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이는 2005년 선거자금 비리문제로 연방 대배심으로부터 기소를 받고 의원직에서 물러나 현재 워싱턴타임스의 라디오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 대선주자로 유력한 클린턴 전 장관이 이메일 스캔들로 새로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클린턴은 국무장관 재직시절 집에서 이메일 계정을 통해 일급기밀 정보들을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적인 이메일 계정으로 비밀 정보들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면서 관련 서버를 지난해 8FBI에 제출한 바 있다.

 

국무부는 클린턴이 제출한 이메일 55천개를 이달 29일까지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대부분 이행했지만 마지막 분량에 대해선 검토분량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한달간 유예(猶豫)해달라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국무부 마크 토너 대변인은 "55천페이지중 1만페이지 정도가 남았지만 기한내에 제출하기엔 너무 분량이 많다"고 밝혔다.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문제를 제기한 제이슨 레오폴드 기자의 변호인들은 국무부의 요청을 기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접수시켰다. 이들은 "클린턴의 이메일중 일급비밀에 해당하는 대단히 미묘하고 중요한 것들이 남아 있다. 이를 지체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 대선의 첫 풍향계인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메일 공개가 민주당 경선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발표 시점을 고의로 늦추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뉴욕=민지영기자 newsro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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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FBI 'ready to indict' Hillary Clinton over private email use, Tom DeLay says: 'She’s gonna have to face these charges' <Daily News>

 

http://www.nydailynews.com/news/politics/fbi-ready-indict-hillary-clinton-tom-delay-article-1.250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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