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2세 피해 양산할 듯
Newsroh=노창현특파원 newsroh@gmail.com
“재외동포 청년들은 아예 모국에 들어오지 말라는거네요.”
대한민국 국회가 병역기피(兵役忌避)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외국국적 취득 청년들의 체류 자격을 크게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동포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 발의(發議)한 이 법안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이탈이나 국적상실을 한 외국 국적 동포는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만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해외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만 38세까지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제한 연령을 만 40세까지 높이고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라는 조항을 아예 삭제해 버렸다.
이때문에 최근 헌법소원 사태까지 제기된 선천적 복수국적 청년들이 이번 개정안에 자동으로 대상이 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부모 한 쪽이 한국 국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을 말한다.
재외동포사회는 만 18세 되는 해 일정기간에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홍준표법’으로 인해 이미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다. 미주 청년들의 경우, 국적 이탈을 못해 관공서 등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승진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 법안의 심각성은 국적이탈을 한 청년들도 앞으로는 이 조항에 저촉돼 한국에서 만 40세까지는 직업을 갖는 것은 물론, 장기 체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라는 내용을 뺀 것은 병역 기피 의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전혀 없는 수많은 해외 동포 청년들에게 제약을 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재외한인들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이탈을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 그와 상관없는 동포 청년들까지 피해를 주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제2의 홍준표 악법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이번 법안은 병역미필 재외동포에 대한 F4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것일뿐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다른 비자의 발급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교수(E1) 비자나 일반 연수(D4) 비자, 회화지도(E2) 비자, 예술공연(E6) 비자 등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플러싱의 박중현씨는 “글로벌시대에 동포청년들이 모국에 장기 체류할 일도 생기고 인재들이 모국 기업에서 기여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차단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모국이 남의 나라만도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할 것”이라며 법안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뉴욕의 한국축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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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홍준표법이 기가막혀” 美동포들 (2017.8.4.)
LA한인사회 공청회 분노..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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