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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니라 배우여” 네이트 댓글들

글쓴이 : 뉴스로 날짜 : 2018-02-06 (화) 02:04:31

 

 

“완전 뻔한 시나리오인데 그대로 실행하네 ㅋㅋㅋㅋㅋ 판사가 아니라 배우들이고 법원이 아니라 스튜디오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이트 역시 이재용 항소심 결론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난과 조롱의 목소리로 들끓었다.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에서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살시도나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천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음은 네이트 관련기사에 달린 주요 댓글들.

 

redp****

역시 개한민국은 썩었어....뭘 기대해 ㅅㅂ

 

spee****

이게 나라냐~~~

 

zgho****

사법부 적폐판사들아 촛불 혁명 국민들이 무섭지 않느냐 공수처설치 당장 합시다.

 

rokg****

대한민국의 사법이 죽은날 대한민국은 가망없다

 

ydh1****

뇌물 72억 준 걸 인정하고도 풀어 주네

저게 판사냐 아니면 끄나풀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hk3****

진짜 어이털리네

 

shin****

장난하나진짜

asma****

징역 5년에서 집행유예?

사형에서 벌금형 되버리네

over****

아주 대~~~~단하시네~

omni****

정의는 죽었다 다시 촛불 혁명을 일으키자 !!!!

koko****

대통령만 바뀌었다니까...

 

hanw****

판사 뒷조사좀...

zlzl****

에라이 ㅆㅍ 이게 나라야 욕나오게 하내 ㅆㅍ

 

augf****

장난하나...미친.....삼성공화국 답네 촛불을 왜 든 거야

 

apap****

ㅎㅎㅎㅎ 헬조선

 

rinr****

와씨 사법적폐.... 누가 그러던데 3년선고 자체가 집행유예를 위한 포석이라고ㅡㅡ 그말대로 됐네

 

joli****

그럴줄알았어

 

acem****

 

몇번 얘기하냐

사법부가 적폐라니까...

 

hyki****

히야 ... 나라 망친 최순실과 박근혜한테 조공을 바친 삼성이재용이 집행 유예란다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썩어빠진 것을 보고 있겠구나

드럽게 쪽팔리네

kupi****

탄핵은 무효였다

 

fore****

이게나라가 ㅅㅂ 진짜. 사법부개혁해라 촛불다시들자

kern****

정권이 바뀌었어도 사법부는 아직도 적폐...

 

aegi****

나라꼴이 신발!

 

mina****

판사님~♡

삼성법무팀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ysun****

돈이 좋긴 좋구나.. 이런 개한민국! 대통령이나 참모 몇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는건 아니었겠지.. 이런데도 미췬것들은 죄다 문재인정부만 까대고 있으니..한심스럽다.

 

ydh1****

1심에서 5년 선고

2심에서 3년 이하로 감형 후 집행유예

이거 저번에 한화증권 전 사장 주진형이 말한 대로네

완전 뻔한 시나리오인데 그대로 실행하네 ㅋㅋㅋㅋㅋ

저것들은 판사가 아니라 배우들이고

법원이 아니라 스튜디오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zsxa****

사법부 진짜 갈아엎어야 할거 같은데?

적폐 세력은 바로 저것들이지

 

blue****

개한민국에 정의따윈 없지? 돈이면 다되는 세상~~

재벌들 다 죽어버렸음 좋겠네 ㅋ

 

ekwh****

12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5년선고했다가 결국엔 2년6개월 거기에 집유..

coco****

36억 뇌물죄 인정하고 집행유예 때리는 건 머냐?

zzan****

유전무죄구만..어떻게 집유가 나올 수가 있나..뇌물이 몇 십억인데..법원이 적폐씨레기였네..이게 집유면 지금 감옥에 있는 넘들 반은 집유겄다..통탄할 일이네..나라가 어찌 이 모양이로..

 

les1****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 돈이면 다 나오는구나.. 이러다가 박근혜, 최순실도 석방되는거 아냐? 적폐청산의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 사법부의 수장 한사람 바꿨다고 다 되는게 아니겠지만... ㅠㅠ 아주 썩을대로 썩었어.......... 에라이 고생해서 공부해놓고, 이 기회주의자 허똑똑이 놈들아! 짐승도 아니고 인간이면 적당히 챙겨먹어라. 이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는가?

blod****

일반인이었다면 살아생전 감옥 밖에 나올수 있었을까??

 

akad****

국민연금 4천억을 해먹었는데 집유??

삼성이 대통령보다 위에 있구나...

 

cool****

72억을 뇌물로 인정해놓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나?

박근혜 최순실이 협박해서 어쩔수 없었다고 감형이라니..사법부 개쓰레기

godp****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지같네 진짜

 

 

<꼬리뉴스>

 

“뇌물 공여 전부 무죄” 항소심 재판부 판결 결론 전문

 

결론

 

원심은 파기 사유. 공소장 변경 파기사유. 그리고 파기사유 있는 부분. 유죄로 인정된 부분 등은 포괄일죄, 경합범 관계라 모두 파기하고 무죄 판단 역시 모두 파기한다.

 

따라서 당심에서는 뇌물공여 약속 부분은 전무 무죄로 판단. 승마 관련 뇌물 부분. 용역대금 부분 36억 상당 유죄로 인정. 말 사용이익도 유죄로 인정. 차량 사용이익도 유죄로 인정. 그리고 마필 자체와 차량 자체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영재센터와 재단 관련된 뇌물공여 부분 전무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한다. 특경 횡령 부분 이 부분도 용역대금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마필 부분, 차량 부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 영재센터와 재단 관련된 부분,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한다. 재산국외도피와 관련된 특경 위반 전부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한다. 범죄수익 은닉 부분. 발생원인 사실 가장은 용역대금만 유죄로 나머지는 무죄로. 처분사실 가장은 주문 무죄. 국회 증감법은 재단 기부 관련 무죄 판단하되 이유에서. 나머지는 유죄.

 

이 같은 유무죄 판단에 따라 형 발표.

 

양형 이유에 대해서 말한다.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인자 부분이다. 이 사건 본질 의미 관해서 특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 대가로 박통과 그 측근들에게 뇌물 준 정경유착 사건 전형이라고 했다. 원심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판단했다.

 

이 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 나타난 여러 사정 비춰봐서 이와 달리 판단한다.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핵심인 포괄적 현안 승계나 부정 청탁 존재 인정할 수가 없다. 삼성 계열사 추진한 일부 현안이 성공하면 재용 지배력 직간접적 유리한 효과 있다는 점 부인 못하지만 각 계열사 경영상 필요 또한 변함없어. 재용 미치는 효과 크기도 보는 이 시각에 따라 달라져. 뇌물 범행 비난 가능성이 재용에게만 집중될 수 없음 뜻한다. 피고인들은 1차면담 이후 10개월간 통과 최에게 뇌물 공여 안하마. 다만 승마협회 회장사 인수. 그러다 통과 2차 면담에서 호되게 질책 당한 뒤 1개월 만에 전격 용역계약 체결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체결 서둘렀다는 점 감안하면 통 질책 강도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다. 용역계약도 그 전체가 첨부터 정유라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고 다른 선수들도 정과 함게 삼성 후원 바아 올림픽 성과 거두고자 했던 원오 계획으로 뇌물액수 커지게 됨. 피고인들은 정 지원이라는 점을 가장 은폐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계획이라면 다른 선수들 지원이 이뤄질 수 있었음에도 최 반대로 무산.

 

유죄 인정한 뇌물은 36억. 그리고 가액 산정 어려운 마필과 차량 무상 사용 이익.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특검 공소제기한 280억대와 비교해 보면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 이는 특검 규정하는 사건 본질과 의미와는 거리 있다. 나아가 이재용은 당심에서 원심 유죄 인정한 횡령 전부를 삼전에 반환해 피해 회복한. 뇌물공여 대가로 박통에게 어떤 이익이나 특혜 요구했다거나 실제 취득했음 인정할 증거 없다.

 

삼성 게열사들에게는 개별 현안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현안 관련 통에게 청탁 요구했다는 점 인정 어려워 정치권과 전형적 정경유착 모습 찾을 수 없어. 오히려 박통 도와주라고 지시하거나 최가 삼성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한 사실 인정돼. 삼전업종 자체가 수주 필요로 안하고, 통 도움우로 수주 받은 사실도 인정 안돼. 범행 방법 면에서도 재벌 총수나 그 일가 사익 추구 이해 그룹 전체나 회계 조작해 조성한 비자금 뇌물 제공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승마지원 사용 돈은 재단 지원 돈과 마찬가지로 사회공헌활동비용에 일환으로 내부 통해 집행.

 

형법 뇌물수수죄는 1억 이상인 경우 특가법 의해 가중처벌 돼 법정형이 무기징역, 10년이상 징역. 반면 형법 133조 뇌물공여 법정형은 5년 이하. 이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형사법체계는 공중 부패 책임은 공여자보다는 수수자 공무원에게 무겁게 지우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 같이 요구형 뇌물 사건의 경우 공무원 요구와 권력 배경으로 한 강요나 직남 권리행사방해 동반할 때는 공여자보다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상대적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다.

 

농단 사건 주범은 국민 위임받은 통으로서의 지위 권한 타인에게 나눠준 박통 그리고 그 위세 등에 업고 국정농단하고 사익 추구한 최로 봐야 한다. 이 사건은 정치권력자 박통이 삼성그룹 경영진 겁박하고, 박통 측근인 최의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 추구했고, 피고인들은 정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박통 요구 거절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본질과 의미, 부정 청탁 부존재, 정치권력 요구 수동적으로 응하게 된 뇌물제공 경위 방법. 취득한 현실적 이익 부존재.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

 

그러나 이걸 고려하도라도 피고인들의 승마지원 상당부분 뇌물 해당한다는 점 부정 못해. 비록 통 요구 거절 힘들었어도 적법행위 기대가능성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무죄로 될 순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뇌물 액수도 적은 금액 아니고 이에 대해 공여와 횡령범행 가장했다는 행위도 치밀하게 진행. 이처럼 공무원 부패 조력해서 안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담하는 법적 의미고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 피고인들 범행으로 통 공정성, 사회신뢰 훼손. 경제 일선 노력하는 기업 임직원 도덕성 일반국민들 불신도 가중. 이런 뇌물 액수 크기 수익은닉행위, 범행 사회적 영향 등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

 

이재용은 삼성그룹 이재용 후계자이자 삼전 부회장, 그리고 등기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 결정하고 다른 피고인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 미친 영향 크다. 또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도 함. 반면에 피고인은 박통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그런 요구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ㄴ횡령 범행 피해 회복. 이 밖에 나이 성행 환경 경위, 결과, 범행 후 정황, 모든 양형 조건 고려해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 정했다.

 

최지성 미전실 실장. 장충기 차장으로. 이재용 보좌하면서 범행 결정하고, 박상진, 황성수에게 범행 지시. 그리고 상진은 직접 실행에 옮기는 등 관여 정도 크다. 반면 박통 거 하기 힘든 요구 따라 수동적 진행됐고 고인들이 오래 삼성 근무하면서 퇴직 앞둔 상황. 이익을 받은 수혜자 아니다. 상진은 벌금형 1회. 나머지 전력 없다. 등등. 정황, 모든 조건 고려해서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 정함.

 

황성수. 삼전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으로서 의사결정 관여 위치 있지 않았고 다른 지시 받아 실무 진행. 범행으로 인한 이득 직접 받은 수혜자 아니다. 나이 성행 환경, 경위, 수단 결과. 모든 조건 고려해 권고형 범위 벗어나서 형 정함.

 

 

이재용 뇌물공여등 - 2년 6월 / 4년

 

박상진 뇌물공여등 - 2년 / 3년

 

최지성 뇌물공여등 - 2년 / 3년

 

장충기 뇌물공여등 - 2년 / 3년

 

황성수 뇌물공여등 - 1년 6월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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