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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정신병력자 총기구매 허용

공화당 주도 이전정부 규제조치 잇따라 폐지
글쓴이 : 정훈 날짜 : 2017-02-05 (일) 06:59:24

뉴욕=정훈기자 newsroh@gmail.com

 

미국이 갈데까지 가는건가..’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이 정신병력자의 총기 구매를 규제하도록 한 버락 오바마 정부의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등 각종 규제 조치를 폐지(廢止)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하원은 지난 2일 정신병력자의 총기규제를 제안하는 행정명령을 폐지해 정신분열증 등 정신병을 앓았던 사람들도 총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행정명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이틀전인 지난달 18일 발효된 것으로 정신건강 문제로 장애급여를 받는 사람이 총기를 구매하려 할 경우, 연방수사국(FBI)의 국가신속범죄신원조회시스템(NICS)에 보고해 스크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밥 굿래트.jpg


표결에서 235180으로 폐지가 확정된 후 밥 굿랫(사진 Bob Goodlatte 버지니아) 하원 법사위원장은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장애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오바마 행정부의 규정은 차별적이며 법을 준수하는 미국민들의 헌법적 권한을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의 마이크 톰슨(캘리포니아) 의원은 장애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단순히 우울증이나 초조불안, 광장공포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어떠한 직업도 정상적으로 수행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기를 소지해서는 안되는 사람들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반대 의원들은 행정명령을 폐지할 경우, 정신병력자의 총기사고가 빈발할 수 있다고 반발했으나 대부분 찬성론자인 공화당이 다수인 상황에서는 속수무책(束手無策)이었다. 민주당의 쥬디 추 의원은 트위터에 공화당이 시민의 안전 대신 총기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했다고 개탄했다.

 

한편 하원은 이날 환경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인 '개울보호규정(Stream Protection Rule)'도 폐지시켰다. 지난해 12월 발효된 이 행정명령은 6천마일(9600km)의 물줄기와 52천에이커(6400만평)의 삼림을 보호하기 위해 광산기업들이 석탄 채굴을 한 후 인근 수로의 수질을 개선하고 물줄기의 흐름을 철저하게 복원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이다.

 

하원은 또한 석유·가스 기업들이 원유와 가스, 광물 채굴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외국 정부에 준 돈을 보고하도록 한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도 없앴다.

 

하원은 의회검토법을 활용해 3일에는 연방정부 도급업자들에게 노동법 위반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노동부 규제를 폐지했고 4일에는 메탄 배출량을 규제하는 내무부 규정도 폐지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공화당의 일방통행에 반발하고 있지만 숫적으로 막을 힘이 없는 상태에서 공화당 의회와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규제 폐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글로벌웹진 뉴스로 www.newsroh.com

 

<꼬리뉴스>

 

House G.O.P. Overturns Rule Restricting Mentally Ill People from Buying Guns

The Obama-era regulation was intended to make it more difficult for people with diagnosed mental disorders to obtain firearms. (Vanity FIR)

 

http://www.vanityfair.com/news/2017/02/house-gun-control-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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