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답례 지불여부 검찰조사 규명될듯
Newsroh=정현숙기자 newsroh@gmail.com
중국이 의정부역에 설치된 안중근 동상을 기증하면서 답례(答禮)를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버드나무 포럼(대표 김영준)은 “중국 차하얼 학회가 안중근 동상기증의 답례를 의정부시에 요구했던 공문을 확보, 검찰에 제출했다. 의정부시는 안중근 동상을 둘러싼 김영란법 위반 문제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4년 11월 17일 중국 차하얼 학회의 위임을 받은 (사) 한국국제문화교류문화원이 의정부시에 보낸 ‘안중근 의사 동상 수증(기증을 받기 위한)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에는 ‘수증(동상기증 받은 뒤)에 따른 답례품 대중국 기증(답례품은 외교관계 등을 감안하여 민간 기증으로 진해하되 이의 추진에는 기관의 협조가 필요함)이라고 적혀 있다.
의정부시는 안중근 동상에 대해 그동안 시진핑 주석의 제작지시에 의해 16억원을 들여 중국측이 제작한 뒤, 의정부에 기증한 동상이라고 홍보해 왔다. 중국측이 동상 기증 답례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의정부시가 실제로 답례를 지불했는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의정부시가 답례를 지불했다면, 기증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부정청탁 및 뇌물 수수 등 대가성을 금지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나아가 조건 있는 기부(寄附)를 금지한 ‘공공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
버드나무 포럼은 안중근 의사 동상 문제로 의정부시장과 시민단체가 법적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라고 취득 경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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