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노창현기자 newsroh@gmail.com
한인 등 많은 이민자들이 사는 조지아주가 경찰의 반이민단속활동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우려(憂慮)를 자아내고 있다.
조지아 상원이 26일 지역경찰과 법원공무원들이 이민자의 불법체류신분을 확인하고 이를 국토안보부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36-17로 통과시켰다.
애틀랜타저널에 따르면 케이시 케이글 주지사대행과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이 법안(SB 452)은 일명 ‘추방필요보장법(Ensuring Necessary Deportations Act)으로 불리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불법체류자를 체포, 구금할 수 있으며, 이들이 보석 등으로 풀려날 경우 반드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알려야 한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조쉬 맥쿤 의원은 “이 법안이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기관간에 정보를 공유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주장(主張)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등 반대자들은 “지역 경찰에 대한 이같은 의무는 많은 부담을 지어주며 히스패닉 노동자들을 내쫒아 조지아주 농경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애틀랜타, 클락스턴, 디케이터 시정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업무에 대한 행정적 협조를 거부하는 등 ‘불체자 보호도시’로 남아 있다.
이에 케이글 주지사대행은 디케이터시가 ‘이민자보호정책(sanctuary policies)을 금지하는 조지아법을 위반하는 사악한 짓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민자 보호단체들은 SB 452가 불법 체류자는 물론, 주민들과 경찰 간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며 26일 주의회 앞에서 시위를 갖는 등 반발(反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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