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권익신장 독립기구 설치
뉴스로=민지영기자 newsrohny@gmail.com
국민의당 대선 경선에서 선두를 질주하는 안철수 후보가 유력 대선주자로는 유일하게 재외국민 공약(公約)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는 29일 재외국민 보호법 제정과 유학생 학비 지원, 국적 제도 합리적 개선을 내용으로 한 재외국민 공약 '재외국민이 함께 바꿀 내일을 위한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공약은 재외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안 후보는 지난달 재외국민TF를 구성,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 등지의 1000여 명에 달하는 재외한인단체장들에게 정책 제안을 받고 이를 기반으로 공약을 개발해 왔다.
이날 안 후보는 △재외국민 보호와 안전 강화 △유학생 학비 지원 프로그램 △영주권자 권익 증대 프로그램 추진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확대 프로그램 △재외국민들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 및 사기진작 강화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7가지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이중에는 이른바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국적법의 악법 요소를 개선하겠다는 내용과 복수국적 (複數國籍)허용 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55세나 45세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있어 눈길을 끈다.
안 후보는 “최근 재미동포사회에서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한인 2세들이 부득이하게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돼 미국 내 사관학교 입학이나 공직 진출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적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재외동포정책 관련 예산과 업무를 통합하고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추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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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국민의당 재외국민 보호와 재외동포지원 프로그램
재외국민 보호와 안전 강화
- 재외국민 보호법 제정을 통해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현장중심의 영사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외교부 내 재외국민 지원 부서를 마련하여 재외국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신속지원팀 활성화, 재외동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재외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유학생 학비 지원 프로그램
- 유학생들도 정부지원의 일반학자금 대출 대상에 포함시키되, 한국장학재단의 엄격한 심사절차를 통해 실제 경제적 곤란을 겪는 유학생을 엄선하여 유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영주권자 권익 증대 프로그램
- 현재 영주권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써 국민으로서 자격박탈이라는 정서적 상실감이 초래되는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 특히 거소신고증은 외국인에게도 발급되고 있어 우리 국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는 등 실질적인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영주권자들의 권익을 증대하겠습니다.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확대 프로그램
- 투표소 확대, 우편 투표 도입, 등록 및 투표 일원화 등 참정권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재외국민들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
- 재외국민들의 교육을 위해 해외 한국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국·공립 교사의 파견 근무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 전 세계에 있는 2,000여개의 한글학교에 대해서도 예산 증액, 교과서 보급 확대, 교사 연수 활성화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재외한국학교 교육과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한국학교에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있으나 유치원 교육과정이 없어 불편한데, 유치원 교육과정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 또한 대한민국 국내는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인데, 재외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한국학교 교육과정이 의무교육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 및 사기진작 강화
-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관련 예산과 업무를 통합하고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추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 국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최근 재미동포사회에서는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한인 2세들이 부득이하게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돼 미국 내 사관학교 입학이나 공직 진출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음
한편 외국 국적을 취득했던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 현행 65세 이상인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대상자를 55세 이상 또는 45세 이상으로 하향·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음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협력 네트워크 강화
-‘한상(韓商) 네트워크’확대와 더불어 정치, 사회, 연구 분야로 외연을 확대해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화교, 유태인 네트워크 수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재외동포들에 대한 한국어 및 민족문화 교육을 확대해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한국과 세계의 가교 역할을 촉진시키겠습니다.
- 지역별, 국가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