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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투표법 개정하라”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공동성명서
글쓴이 : 노창현 날짜 : 2018-02-05 (월) 12:38:45

“재외국민 참정권, 정쟁의 대상 될 수 없다”

 

 

Newsroh=노창현기자 newsroh@gmail.com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세계한인언론인들이 대한민국 국회가 4년째 방치(放置)하고 있는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계 160여 한인언론의 구심체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공동회장 김소영 전용창)는 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6월 개헌 국민투표를 놓고 국회가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재외국민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국회는 하루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한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이 없는 한 사실상 국민투표 진행이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만 투표인명부에 올리게 돼 있는 조항(국민투표법 제4장 제14조 1항)과 관련, 국내 거소를 두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은 국민투표법 제 7조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와 배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는 개정시한인 2015년 12월을 넘긴 것은 물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2월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여야는 ‘국민투표권 개정’을 볼모로 삼아 정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김진태(강원 춘천) 의원은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해선,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그런 문제점이 다 해소될만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제동을 거는 작태(作態)까지 연출하고 있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이하 세언협)는 “대한민국은 헌법은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재외국민 참정권 역사는 7년밖에 되지 않는다. 재외국민들은 1997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친 헌법소원을 비롯해 지난(至難)한 싸움을 통해 2011년이 되어서야 선거권을 손에 쥐었다”고 상기시켰다.

 

세언협은 “지금, 750만 재외국민은 또다시 마주한 선거권 박탈의 현실 앞에 분노한다. 그동안 재외국민 선거권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위헌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재외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세언협은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은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 국민투표법 개정 지연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이고, 숭고한 국민 기본권의 침해다”라고 지적하고 “재외국민의 권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정치싸움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며, 대한민국 국회와 각 정당이 개헌논의에 상관없이 재외국민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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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공동성명서]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근대 민주정치 성립 이후 평등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한 투쟁과 희생은 국가와 민족을 막론하고 오랜 세월 계속돼 왔다. ‘선거권’이 이름만으로도 숭고한 이유다.

 

대한민국은 최초로 제정된 헌법에서부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해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했다. 때문에 대한민국 근대 역사에 선거권 확대를 위한 투쟁 역사는 거의 없다.

 

재외국민만이 예외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외국민들은 참정권 쟁취를 위해 외로운 투쟁을 벌여왔다.

 

재외국민 참정권 역사는 7년밖에 되지 않는다. 재외국민들은 1997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친 헌법소원을 비롯해 지난한 싸움을 통해 2011년이 되어서야 선거권을 손에 쥐었다.

 

이후로도 선거권 보장을 위한 재외동포사회의 외침은 계속됐다. 재외국민선거법 부칙 개정 없이는 재외국민들의 대통령 조기선거 참여가 불가능해 공직선거법 개정요구가 뜨겁게 일어난 게 불과 1년 전이다.

 

그리고 지금, 선거권 박탈의 현실 앞에 놓인 750만 재외국민은 또다시 분노한다.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만 투표인명부에 올리게 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 조항이 국내 거소를 두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2015년 12월 말까지로 제한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은 2016년 1월부터 법적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은 관련법 개정 없이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국민투표권 개정’을 볼모로 삼아 정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4년간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위헌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재외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에 전 세계 한인언론을 대표하는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재외국민의 권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정치싸움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며, 대한민국 국회와 각 정당이 개헌논의에 상관없이 재외국민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은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

 

국민투표법 개정 지연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이고, 숭고한 국민 기본권의 침해다.

 

 

2018년 2월 3일

세계한인언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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