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임지환기자 nychrisnj@yahoo.com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 국가보훈처에 신청하세요.’
국가보훈처가 1일 군번 없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젊음을 바친 비군인 참전자도 참전사실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비군인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등에서 징용된 노무자, 학도의용군, 유격대, 종군기자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한 대상자로 약 103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약 3만5천명만이 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禮遇)와 지원을 받고 있다.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을 희망하는 이들은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보훈(지)청에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유의사항으로는 등록 신청서 작성 후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며, 본인의 한국 본적 주소지 및 재외동포의 경우 한국 출국 전 마지막 주소지를 기재(記載)해야 한다.
<사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한편, 국외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매년 보훈(지)청에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2017년 하반기 신상 신고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훈(지)청에 신상신고서를 제출하고, 주소변경․ 사망 등 신상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훈(지)청에 바로 알려야 한다.
관련 신청서류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민원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문의: 국가보훈처 1577-0606/ 또는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02-2125-0866)
서울지방보훈청에서는 이같은 제도와 절차를 다 알지 못해 예우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돕기 위해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 길잡이 및 리플릿’을 최초로 제작했다. 안내책자에는 등록제도 소개부터 등록절차, 구비서류, 다양한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책자가 필요한 단체나 개인은 현지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구할 수 있다. 뉴욕 지역의 경우, 뉴욕총영사관 동포담당(646-674-6021)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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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4월의 독립운동가 윤현진선생’ 국가보훈처
중국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윤현진 선생이 국가보훈처에 의해 2018년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1892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난 윤현진 선생은 한학과 신학문을 익히고, 22세가 되던 1914년 일본 명문 사학인 메이지(明治)대학에 입학했다.
이후 조선유학생학우회와 일본제국주의 타도를 목적으로 결성된 신아동맹당 당원으로서 반일운동에 앞장선 선생은 1916년 귀국 후 약 3년 동안 대동청년단, 백산무역주식회사, 의춘상행(宜春商行), 기미육영회 등과 관계를 맺고서 비밀결사운동, 경제적 자립운동, 교육운동을 주도했다.
3·1독립운동 직후인 1919년 3월 21일 상하이로 망명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위원과 경상도위원, 국내 항일세력과 연락을 위한 의용단 조직, 독립신문 발기인 등을 맡으면서 임시정부의 중심인물로 부상했다.
선생은 1921년 9월 17일, 임시정부의 중책인 재무차장으로 독립운동에 애쓰던 중 과로로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追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