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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피시설 ‘살리고’ 시선집중

‘디딤돌’ 최승수대표 인터뷰
글쓴이 : 노창현 날짜 : 2018-01-09 (화) 09:22:28

건물외벽 설치 혁신적 방화대피시스템

 

Newsroh=노창현기자 newsroh@gmail.com

 

 

살리고 적용 세대유니트.jpg

 

 

최근 아파트 등 빌딩화재 참사(慘事)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광주의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화재대피시설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디딤돌(대표 최승수)이 개발한 외부 노출형 탈출시설 살리고가 화제의 설비다. ‘살리고는 기존 대피시설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화재 시, 화기와 유독가스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될뿐 아니라 내장 사다리를 이용해 위아래로 탈출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율은 전 국민 평균 60%이고 도시인구는 70% 이상(광주 80%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고층 대단지 아파트가 곧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인식이 반영되면서 30층 이상은 기본이며 심지어 100층까지 경쟁적으로 고층화,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화재대책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열악해 고층아파트는 화재 사각지대(死角地帶)로 내몰리고 있다.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2016년 아파트를 포함한 특수건물 화재건수는 전년보다 약 7%, 인명피해는 전년보다 약 27%가 각각 늘었다.

 

현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피난기구 의무설치는 10층 이하만 적용돼 화재 발생시 엄청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1층 이상 초고가 사다리차(72m)가 두 대에 불과해 현재의 고가 사다리(43~52m)로는 15층 이상의 건물은 구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현관을 통해 비상계단으로 탈출해야 하지만 이곳이 차단되면 탈출이 불가능하다. 유일한 피난처인 베란다의 대피공간은 다용도실과 보일러실, 세탁실 등으로 전용(轉用)된데다 방화, 방연설비가 돼 있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無用之物)이다.


이미지 - 살리고.jpg

 

살리고는 지난해 111일 까다로운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심의를 통과, 고시된 대피시설로 화재현장으로부터 안전하게 분리돼 외부로 탈출할 수 있다. 특히 임산부와 노약자 장애인 등 피난약자들의 안전확보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살리고를 개발한 디딤돌의 최승수(63) 대표는 40년간 주택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화재에 안전한 고층건물의 대피시설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다. 디딤돌이라는 회사 이름은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사람을 살리는 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 오롯이 담겨 있다.


대표이사 최승수 - Copy.jpg

 

최승수 대표는 화재 발생 시 내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5분 안팎이다. 11층 이상의 고층빌딩이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현관 등 외부로 대피하거나 스프링클러에 의존해야 하지만 제때 화재 진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독가스에 중독돼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 내 가족의 안전과 행복한 가정을 지키자는 심정으로 살리고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살리고를 직접 작명해 상표등록 출원까지 마친 화재안전전도사최승수 대표와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 요즘 아파트 등 빌딩화재 사고가 잇따르는데 관계법령도 미흡하고 피난 설비 등 화재 대책이 너무 열악한 것 같다.

 

안타까운 일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는 화재대피시설과 관련하여 장애인 등 피난약자의 안전 확보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고, 소방법에서도 장애인의 자력탈출을 위한 피난설비 설치에 관한 강제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 현행 건축법에도 화재 등에 대비해 4층 이상의 건물에는 대피 공간을 두도록 돼 있는데.

 

공동주택 베란다에 설치된 2~3면적의 세대별 대피 공간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공간은 화재 발생시 1시간 이내 구조를 전제한 임시 대피시설이다. 게다가 2005년부터 발코니의 거실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다용도실·세탁실·창고 등으로 이용되는 등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있다. 일생 가장 큰돈으로 마련한 아파트에서 거주자의 생명과 안전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최승수 대표는 설령 임시대피 공간으로 피난했다고 하더라도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화재보험협회의 실험 결과, 화재 발생 25분이 경과되면 내부 온도가 100.4, 60분이 경과하면 171도까지 상승하고 유독가스로 가득 차버린다. 만약 아파트 내부와 완벽하게 차단되는 피난 공간이 아파트 외벽에 설치돼 있다면 어떨까. 또한 그것이 사다리로 연결된다면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지 않을까? 최승수 대표와 디딤돌 직원들이 수년간의 연구 끝에 탄생시킨 살리고는 그러한 고민과 노력의 결실이다.


살리고1 - Copy.jpg

 

-‘살리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살리고는 아파트 외벽에 내화벽체(耐火壁體)와 방화문(防火門)으로 둘러싸인 별도의 피난처로 설계단계부터 만들어진다. 화재발생시 화재대피 전용문을 열고 나가 대피한 뒤 바닥의 해치를 열면 바로 비상벨이 울려 아파트 관리사무실과 경비실, 그리고 해당 아파트의 위아래 층에 즉시 전해져 사고를 인지하도록 돼 있다. 해치를 여는 동시에 접혀 있던 사다리 계단이 내려오면서 아래층으로 대피가 가능하다. ‘살리고가 기존 대피시설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외기(外氣)노출 탈출형 대피시설이라는 점. 아파트 내부가 아닌 외벽에 설치돼 화재 시 화기와 유독가스로부터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장애인과 노약자 등 피난 약자(弱者)들을 고려했다고 했는데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는 화재 대피시설과 관련해 장애인 등 피난 약자의 안전 확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소방법에서도 장애인의 자력 탈출을 위한 피난설비 설치에 관한 강제규정이 없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밖으로 나가고 싶은 심리가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현관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도 그래서다. ‘살리고는 사용이 간편해 동영상을 한 번만 보면 대피 방법을 금방 이해할 수 있다. 비상시 자력 탈출이 어려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들이 손쉽게 아파트 외벽의 대피시설로 이동한후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릴 수 있다. 그래도 위험하다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해치를 열고 사다리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지상까지 도달할 수 있다. ‘살리고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의 본능에 따른 시설이자 양방향 피난로 확보를 권장하는 정부 방침에 부합한다.”

 

 

살리고2 - Copy.jpg

 

- ‘살리고가 혁신적인 설비인만큼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까?

 

신축 건물과 아파트 설계 때 반영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설치비가 필요하지 않다. 평균적으로 베란다에 대피 공간을 만드는 데 가구당 170~180만원이 들지만 살리고는 오히려 더 적은 150만원 안팎이면 충분하다. ‘살리고는 또한 현재 아파트 내부 베란다에 설치돼 있는 세대별 대피공간과 달리 아파트 밖으로 빼내 외벽에 별도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 입장에서는 다용도실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1평 정도의 기존 대피공간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평이면 서울의 경우 2000만원이다. 이 공간은 분양 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이익이다. 또한 외벽에 설치되는 살리고’ 1평은 현행 건축법상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입주자에게 추가 부담도 없다.”


살리고1.jpg

 

- 긴급 대피시설이 외벽에 노출된다면 혹시 미관(美觀) 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반대다. 디자인을 고급화하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인 포스코 디자인연구소와 연구를 했다. 시공사가 지상에서부터 꼭대기 층까지 이어지는 외벽에 LED 등을 달아주면 밤에 미관상 더 멋지게 보일 것이다.”


살리고3.jpg

 

- 또한가지, 아파트의 외벽에 지상과 통하는 공간이 생긴다면 외부 침입 등 보안의 우려가 생기는데

 

“‘살리고의 외벽 문은 밖에선 열 수 없고 안에서만 열게 돼 있는 구조다. 만약 10층에 불이 나거나 해치를 열면 9층과 11층은 물론, 경비실까지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린다. 근본적으로 외부 침입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 화재참사가 일어날때마다 안전불감증 얘기가 나오고 있다 

 

“2010년 해운대 주상복합 화재 사고 이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전국 소방서에 배치된 고가사다리의 높이(43~52m)로는 15층 이상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2005년 시행된 발코니 확장 합법화이후 대피공간은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준공 후 생활공간으로 쓰일 수 있도록 거의 대부분 대피 공간을 설치하고 있다. 법체계가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파트의 건설 추세가 30, 40층 이상으로 되는 현실에 맞게 방재안전기준을 시급히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11층 이상은 피난설비의 의무설치 규정이 없는 아파트는 우선적으로 전층 피난설비(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화재 시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탓하기보다 근본적인 법제도 보완이 선행되어야 하고, 건설사는 내방식대로 지어서 팔면 끝이 아니라 분양광고에서처럼 '행복한 가정을 담은 안전한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소비자의 거주안전에 관한 깊은 고민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설계단계부터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만일 화재가 발생한다면 재산피해는 보험 등으로 보상 받지만, 인명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가정의 파탄일 수 밖에 없다. 건축심의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거주안전을 우선 확보하는 선제적 안전우선행정과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된다.”


대표이사 최승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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