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해외 공직진출 장애’ 문제
Newsroh=정현숙기자 newsroh@gmail.com
한국 정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현행 국적법 개정 검토에 나섰다.
법무부는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돼 만 18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만 36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때문에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된 많은 미국내 한인 2세들이 연방 공무원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및 군 보직 등에서 이중국적 문제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재미한인사회에서는 현행 국적법이 모국 병역문제와 사실상 무관한 한인 2세 3세 자녀들의 앞길을 막는다며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수차례 제기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해당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違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결정문에서 재판관 4명은 해당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2006년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권 9인 전원 합헌(合憲)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근에는 뉴욕한인회와 LA한인회 주도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 서명운동’을 벌여, 2만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지난 4월 한국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TF는 우선 미국 등 해외 한인들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를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015년도 헌재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4인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시피 국적법을 개정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현행법이 정책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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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복수국적 한인2세 美사관학교 지원 거부돼 (201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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